F-2-7비자F-2-7비자는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입니다.F27점수제 우수인재 점수표를 기준으로 80점 이상일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단, 잠재적 우수인재 F-2-7S의 경우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F-2-7비자 대상F-2-7비자의 대상은 .1. 전문직 종사자 (D-5~D-9, E-1~E-7) (단, E-6-2는 제외)해당 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 2. 유학(D-2), 구직(D-10) 체류자국내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문직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중인 자 3. 상장법인 취업자KOSPI 또는 KOSDAQ 상장법인 종사자 4. 유망산업분야 종사자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G-1비자G-1비자는 기타비자로 생명이 위중하여 병원 치료등이 필요하거나 민형사 소송, 산업재해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류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G-1비자 종류G-1비자의 종류는 G-1-1: 산업재해 보상청구 중이거나 입원치료 중인 자와 그 가족G-1-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자와 그 가족G-1-3: 소송 중인 자G-1-4: 임금체불로 행정기관에서 중재 중인 자G-1-5: 난민신청자G-1-6: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인도적 체류자)G-1-7: 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G-1-9: 임신, 출산 등으로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자G-1-10: 치료요양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환자, 그 간병을 위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간병인G-1-11: 성폭력 피해자, 성매..
D-6비자D6비자는 종교비자입니다. D-6비자는 외국의 종교단체 등에서 파견되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비자입니다. D-6비자 대상D-6비자 대상은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2.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D-6비자 요건D-6비자 발급 요건은1. 종단 혹은 교단에서 발행한 파견 명령서가 있는 자2. 보수를 받지 않으며 수익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 자3. 대한민국국가이념 혹은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활동 교단 관련 종교인 D-6비자 신청 서류D-6비자..
E-2비자E2비자는 회화지도 비자입니다. 외국어 학원, 학교, 평생교육시설, 어학연수원 등에 취업하여 외국어로 대화하는 방법을 지도하려고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E-2비자 종류E-2비자 종류는 회화강사, 외국어 보조교사, FTA영어교사가 있습니다. 회화강사 (E-2-1)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외국어보조교사 (E-2-2)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교육부장관(시·도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보조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FTA 영어교사 (E-2-91)당사..
D-7비자D-7비자는 주재비자입니다. D-7비자는 외국인을 국내에 있는 지사 혹은 본사로 파견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D-7비자 종류D7비자 종류는 D-7-1비자와 D-7-2 비자가 있습니다 D-7-1(외국기업)비자는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D-7-2(내국기업)비자는 국내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D-7-1비자 요건D-7-1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년 이상 근..
D-5비자D-5비자는 취재비자입니다. D-5비자는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D-5비자 대상D-5비자 대상은 1.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ㆍ보도 활동을 하는 자2.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3.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자 여기서 외국의 보도기관이란 외국에 본사를 두고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외국의 보도기관 관련 법령외국의 보도기관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문법 제28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①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
E-4비자E4비자란 기술지도비자입니다. E-4비자는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ㆍ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E-4비자 요건E-4비자 요건은 항공우주산업개발, 방위사업 관련 등 고도의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사 기관에 제공하는 자입니다. E-4비자 신청 서류E4비자 발급 신청 서류1.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2.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지사설치허가서 등 사본)3.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4. 파견명령서 또는..
D-10-1비자D-10-1비자는 구직활동비자로서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로 E-1비자부터 E-7비자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혹은 단기 인턴활동을 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합니다.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되며, 순수예술 및 스포츠 분야만 허용됩니다. D-10-1비자 요건D-10-1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총 18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최근 3년 이내 FORTUNE紙 선정 세계 500대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자최근 3년 이내 THE TIMES紙 선정 세계 200대 대학(원) 졸업(예정)자 최근 3년 이내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