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E-2비자

E2비자는 회화지도 비자입니다. 외국어 학원, 학교, 평생교육시설, 어학연수원 등에 취업하여 외국어로 대화하는 방법을 지도하려고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E-2비자 종류

E-2비자 종류는 회화강사, 외국어 보조교사, FTA영어교사가 있습니다.

 

회화강사 (E-2-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외국어보조교사 (E-2-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교육부장관(·도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고등학교에서 외국어보조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FTA 영어교사 (E-2-91)

당사자간 협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E-2비자 요건

E-2비자 요건은

회화강사 (E-2-1)

지도하고자 하는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 해당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에 한국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제외한 언어에 대해서는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교사자격증이 있으며 임금이 일정수준 이상이라면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외국어학원 강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에 규정된 외국어계열 및 국제계열의 교습과정 중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는 자

2. 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에서 선발·채용한 강사

3. 직원교육을 위한 부설 연수원이 설립된 기관·단체의 회화지도 강사

4.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의 회화지도 강사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사내대학·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 시설, 사업장·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 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5.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회화지도 강사

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 개발훈련법인의 회화지도 강사

7.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의 회화지도 강사

 

외국어보조교사 (E-2-2)

E-2-2 외국어 보조교사 비자 발급 요건은

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CPIK) : 중국 국적 소지자로 중국 내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판공실의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사 자격증서를 소지한 자

3.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TaLK) : 영어를 모국어로 쓰며 출신 국가 대학에서 2년이상의 연수 혹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10년 이상 영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연수한 자.

 

FTA 영어교사 (E-2-91)

E-2-91 FTA 영어교사 비자 발급 요건은.

1. 인도인 영어보조교사로서 한국과 인도의 CEPA협정에 따라 인도 국적자로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영어 전공 학사 또는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국립국제교육원의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사업을 통해 선발되어 국내 초ㆍ중ㆍ 고등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로서 근무하려는 자

 

 

E-2-1비자 예외사항

E-2-1비자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직종(E-1~E-7)의 자격으로 체류하는 인원의 배우자 혹은 이공계 유학생의 배우자로 TESOL자격을 소지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E-2-1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E-2-1비자 신청서류

E-2-1비자 신청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 증명서,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1종만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국가) 또는 국내 공인기관 (한국대학교육 협의회)의 확인(공통) 또는 자국 정부기관의 별도 확인 문서(일본의 경우)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사본 제출 가능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 공적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가)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국가) 또는 국내 자국공관의 영사확인 (국내 체류자)
    자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류하다 출국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이 면제되고, 재입국일 기준 해외 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에 새로 제출해야함
  • 자기건강확인서
  • 고용계약서, 학원 또는 단체 설립관련 서류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강사활용계획서, 수강생 및 직원현황 등)

E-2-2비자 신청서류

E-2-2비자 신청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또는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합격증 또는 Talk장학생 초청장(국립국제교육원장 또는 시·도 교육감 발급)
  • 시·도 교육감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E-2-91비자 신청서류

E-2-91비자 신청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합격증 (국립국제교육원장 발급)
  • 시·도 교육감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E-2-1비자 특징

E-2-1비자 특징은 시,도 교육감과 체결하여 초,,고등학교에서 근무하게되는 E-2-2비자와 E-2-91비자와는 다르게 일반 외국어 학원등에서 초청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E-2-2비자나 E-2-91비자와는 다르게 필요서류도 많으며 만약 출입국 공무원이 판단하기에 생소한 국가나 유명하지 않은 대학의 학위라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강사 고용계획서와 같은 추가 서류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E-2비자 연장 서류

E-2비자 연장 서류

1. 통합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해당자)

5. 평생교육시설 및 법인기업 등에서 취업중인 경우(수강생 현황 및 강의시간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6. 범죄경력증명서 및 학력입증서류 보완대상인 기존 체류자의 경우에는 해당서류 보완 필요

7.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8. 강의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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