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4비자, E5 비자

E-4비자

E4비자란 기술지도비자입니다. E-4비자는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ㆍ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E-4비자 요건

E-4비자 요건은 항공우주산업개발, 방위사업 관련 등 고도의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사 기관에 제공하는 자입니다.

 

E-4비자 신청 서류

E4비자 발급 신청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 수수료

2.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지사설치허가서 등 사본)

3.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4.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E-5비자

E5비자란 전문직업비자입니다. E-5비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E-1비자에 해당하는 교수는 제외됩니다.

 

E-5비자 요건

E-5비자 요건

1. 국내 항공사에 고용되어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2.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운항의 필수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3.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아래 해당자

 

  • 최신의학 및 첨단의술 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 국내의 의(치)과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부속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하는 자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남북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초청하는 관광선 운항에 필요한 선박 등의 필수전문인력

 

E-5비자 신청서류

E-5비자 신청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 수수료

2. 학위증 및 자격증(면허증) 사본

3.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고용계약서

 

E-5비자 고용추천서 발급 서류

E-5비자 고용추천서 발급 서류

1. 신청 공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면허증 사본

4. 자격증(·뒷면) 사본

5. 면허신고 확인증

6.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7. 근로계약서

8. 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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