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비자E-8비자는 계절근로 비자입니다. 농업이나 어업 분야에서 인력의 수요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 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8비자 종류E-8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E-8-1: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농업)E-8-2: 한국인과 결혼하여 F-6비자를 발급받은 이민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농업)E-8-3: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어업)E-8-4: 한국인과 결혼하여 F-6비자를 발급받은 이민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어업) E-8비자 절차E-8-1과 E-8-3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계절근로 수급관련 MOU를 체결외국지자체에서 자..
E-3비자E3비자는 연구비자입니다. 과학기술, 산업기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분야 등에서 고도기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E-3비자 대상E-3비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 산업상 고도 기술 연구개발방위사업법 규정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개발 연구 활동고급과학 기술인력기타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 연구인력 E-3비자 요건E-3비자 요건은박사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C-3비자C3비자는 단기방문 비자입니다.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가족 방문, 행사 참가, 학술자료 수집, 관광, 치료, 시장조사 등의 이유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단, B-1비자와 B-2비자에 의해 사증면제가 체결된 국가의 국민은 비자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C-3비자 종류C3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단기일반 (C-3-1): 가족방문, 행사참가, 자료수집 등의 일반적인 목적단체관광 등 (C-3-2): 단체관광처럼 순수관광을 목적으로 대행사나 여행사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의료관광 (C-3-3): 한국의 병원초청을 통하여 의료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일반상용 (C-3-4):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비자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협정단기상용 (C-3-5): ..
E-7-4 비자E-7-4 비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라고도 불리며 국내에서 근무중인 외국인이 숙련도를 인정받아 장기체류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비자는 여러 기준을 통해서 점수를 판단하게 됩니다.매년 기업추천, 중앙부처 추천, 광역 지자체 추천등으로 정해진 인원 중에서 점수를 통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E-7-4 비자 대상E-7-4 비자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입니다.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및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체납자는 세금을 완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E-7-4 비자 대상자 요건E-7-4 비자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