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비자
D-5비자는 취재비자입니다. D-5비자는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D-5비자 대상
D-5비자 대상은
1.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ㆍ보도 활동을 하는 자
2.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3.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자
여기서 외국의 보도기관이란 외국에 본사를 두고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외국의 보도기관 관련 법령
외국의 보도기관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문법 제28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①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기간행물법 제29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①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뉴스통신법 제8조(등록 등) ①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D-5비자 신청 서류
D-5비자 신청 서류는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2.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3. 국내 지국·지사 설치허가증이나 국내 지국·지사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D-5비자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대상
D-5비자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대상은 D-5비자의 대상 중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 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D5비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서류
D5비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서류는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2.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3. 국내지국·지사 설치허가증이나 국내 지국·지사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사증발급인정서
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D-5비자 연장 서류
D-5비자 연장 서류는
1. 통합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2.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3.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기숙사비 영수증 등)
마지막으로 D-5비자 체류기간은 2년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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