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

 

D-10-1비자

D-10-1비자는 구직활동비자로서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로 E-1비자부터 E-7비자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혹은 단기 인턴활동을 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되며, 순수예술 및 스포츠 분야만 허용됩니다.

 

D-10-1비자 요건

D-10-1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8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최근 3년 이내 FORTUNE선정 세계 500대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자

최근 3년 이내 THE TIMES선정 세계 200대 대학() 졸업(예정)

최근 3년 이내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최근 3년 이내 국내 연구기관에서 연구과정을 수료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기타 재외공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D-10-1비자 신청서류 

D-10-1비자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1, 수수료

 

D-10-1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구직활동계획서

2. 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 학위증명서 중 1), 구직활동계획서

3.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출입국정보시스템(유학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구직활동계획서

4. 학력증명서, 수료증명서(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주제, 연구기간, 수료여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 구직활동계획서

5. 우수인재 입증서류(학력입증서류, 경력증명서, 해당 단체추천서 또는 입증자료(권위있는 국제 또는 국내대회 입상 및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 구직활동계획서

 

D-10-1비자 점수제

D-10-1비자 점수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D-10-1 배점표, 점수제 구직비자 배점표

 

D-10-1비자 점수제 판단 기준

D-10-1 비자 점수제 판단 기준 연력, 최종 학력, 취업경력, 국내 유학, 국내 연수, 한국어 능력, 가점, 감점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점수제 판단 기준 별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있습니다.

 

1. 연령

연령은 만 나이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최종학력

졸업증, 수료증, 자격증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학위증만을 인정합니다.

해외 전문학사의 경우 국가마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취업경력

경력은 국내근무와 국외근무의 경력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위취득 후 전공 관련 분야 경력만 인정됩니다.

 

4. 국내유학

유학은 국내정규대학에서 2년이상 학적유지를 해야합니다.

 

만약 국내정규대학에서 2년 미만의 수업을 들었거나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 제도를 이용하여 국내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유학은 인정되지 않지만 학력은 인정됩니다.

 

5. 국내연수

대학 혹은 기관등에서 연수기간이 기재된 이수증, 경력증, 이력증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학력과 국내연수, 국내유학는 요건만 충족된다면 중복인정 될 수 있습니다.

 

6. 한국어 능력

국내 유학졸업자에 한해 TOPIK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인정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가점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해외의 학위에 대해서 학력검증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가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글로벌기업 근무경력자는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인정합니다.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는 졸업연도와 관계없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감점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태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그 외 처벌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반이 확정된다면 횟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4회 이상의 위반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D-10-1비자 점수제 면제 대상자

D-10-1비자 점수제 면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국민고용 보호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근무처 변경, 추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직종 종사자입니다.

 

근무처 변경, 추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해외영업원 중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

디자이너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고객상담사무원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양식기술자

조선용접공

숙련기능공

 

해당 직종에 조사하여 D-10-1비자를 발급받았다면 근무처 변경을 위해서는 사정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체류기간이 최대 6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D-10-1비자 체류기간

D-10-1비자 체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류기간 상한 2년 대상자

1. 3년 이내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2.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3. 3년 이내 타임지 선정 세계 200대 외국 대학 졸업자

4. 3년 이내 QS 500위 외국 대학 졸업자

5.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체류기간 상한 1년 대상자

구직비자 점수제 대상자 중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체류기간 상한 6개월 대상자

1. 법무부 장관이 정한 근무처 변경, 추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직종

2. 기계공학기술자

3. 제도사

4. 해외영업원 중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

5. 디자이너

6. 판매사무원

7. 주방장 및 조리사

8. 고객상담사무원

9. 호텔접수사무원

10. 의료코디네이터

11. 양식기술자

12. 조선용접공

13. 숙련기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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