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이란?영주자격은 F-5비자의 체류자격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주(F-5)비자는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체류 중에 10년에 한번씩만 영주권을 갱신하면 제한사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점수제 영주자란?점수제 영주자는 점수제 우수인재(F-2-7)비자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점수제 우수인재란?점수제 우수인재는 전문직, 준전문직, 국내에서 정규과정을 통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 전문직 및 전문직에 취직할 것이 확정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나이, 학력, 한국어 능력, 연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우수인재에게 부여하는 장기 체류 자격입니다.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는 총 점수와 소득 점수에 따라 체류기간이 달라집니다. 점수제 영주자 대상점수제 영주자 대상은 점수제 우..
영주자격이란?영주자격은 F-5비자의 체류자격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영주(F-5)비자는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체류 중에 10년에 한번씩만 영주권을 갱신하면 제한사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혼비자(F-6)에서 받을 수 있는 영주 자격결혼비자(F-6)에서 받을 수 있는 영주 자격은 F-5-2비자입니다. F-5-2비자 대상F-5-2비자 대상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F-6-1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F-5-2비자 요건F-5-2비자 요건의 경우 이미 F-6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F-5-2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출입국 사범심사란?출입국 사범심사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 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계속 체류하게 할지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결과출입국 사범심사 결과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과태료통고처분(범칙금)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 출입국 사범심사 판단 기준출입국 사범심사 판단 기준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것들이 있습니다.현재 체류자격연령과거 체류 동향 및 전력내국인과 혼인여부질병한국계 외국인 여부생활기반 등 국내연고국익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 출국명령출국명령은 외국인에게 30일 이내로 자진 출국할 것을 명령하는 처분입니다.출국명령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불법취업, 불버체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E-7비자란?E-7비자는 대표적인 외국인 취업 장기체류비자로 법무부장관이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E-7비자 종류E-7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E-7-1(전문인력)E-7-2(준전문인력)E-7-3(일반기능인력)E-7-4(숙련기능인력) E-7비자 직종E-7비자 직종은 약 87개로 해당하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E-7-1(전문인력) : 경영지원 관리자, 기업 고위임원, 간호사, 대학 강사 등.E-7-2(준전문인력) : 의료 코디네이터, 항공운송 사무원, 관광통역 안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등E-7-3(일반기능인력) : 동물사육사, 조선용접공 등E-7-4(숙련기능인력) :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
출입국 사범심사출입국 사범심사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 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계속 체류하게 할지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재입국 제한출입국 사범심사 재입국 제한은 출국명령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재입국이 제한되며 강제퇴거의 경우 영구적으로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입국규제 기간입국규제 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10년, 영구 입국규제가 있습니다.아래에 작성된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각 나라별 상호성의 원칙과 인도적 사유에 의해서 실제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 1년 기준입국규제 1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범으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불법취업한 경우불법체류..
C-3비자란?C-3비자는 단기방문 비자로 체류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단기일반(C-3-1)단체관광 등(C-3-2)의료관광(C-3-3)일반상용(C-3-4)협정상 단기상용(C-3-5)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C-3-6)도착관광(C-3-7)동포방문(C-3-8)일반관광(C-3-9)순수환승(C-3-10)교대선원(C-3-11) 의료관광(C-3-3)비자의료관광(C-3-3)비자는 병원에서 진료 또는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환자 본인 및 동반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C-3-3)비자 대상의료관광(C-3-3)비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과거 의료관광(C-3-3)으로 국내 2회 이상 방문자진료(수술)비 한화 1000만원 이상 사전납부자국내 수술 예정자급성 중환자..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유학생은 유학(D-2)체류자격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부모 초청 방법외국인 유학생 부모 초청 방법은 방문동거(F-1-15)의 체류자격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방문동거(F-1-15) 요건방문동거(F-1-15) 요건은 초청자가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단, 피초청자를 포함하여 초청자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학비 외에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방문동거(F-1-15)초청 가능 인원방문동거(F-1-15)초청 가능 인원은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여야 하며 최대 2명이 동시체류 할 수 있습니다. 방문동거(F-1-15) 체류 기..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란?기타 장기거주비자(F-2-99)는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장기거주 체류자격입니다.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대상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대상은 아래의 체류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사람입니다.문화예술(D-1)취재(D-5)종교(D-6)주재(D-7)무역경영(D-9)예술흥행(E-6-1,3)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특정활동(E-7)기업투자(D-8)방문동거(F-1)동반(F-3) 기업투자(D-8)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억 이상이어야 합니다.방문동거(F-1)과 동반(F-3)의 경우에는 주 체류 자격자가 F-2-99비자여야 합니다.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