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비자E-8비자는 계절근로 비자입니다. 농업이나 어업 분야에서 인력의 수요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 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8비자 종류E-8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E-8-1: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농업)E-8-2: 한국인과 결혼하여 F-6비자를 발급받은 이민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농업)E-8-3: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어업)E-8-4: 한국인과 결혼하여 F-6비자를 발급받은 이민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어업) E-8비자 절차E-8-1과 E-8-3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계절근로 수급관련 MOU를 체결외국지자체에서 자..
E-3비자E3비자는 연구비자입니다. 과학기술, 산업기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분야 등에서 고도기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E-3비자 대상E-3비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 산업상 고도 기술 연구개발방위사업법 규정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개발 연구 활동고급과학 기술인력기타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 연구인력 E-3비자 요건E-3비자 요건은박사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C-3비자C3비자는 단기방문 비자입니다.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가족 방문, 행사 참가, 학술자료 수집, 관광, 치료, 시장조사 등의 이유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단, B-1비자와 B-2비자에 의해 사증면제가 체결된 국가의 국민은 비자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C-3비자 종류C3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단기일반 (C-3-1): 가족방문, 행사참가, 자료수집 등의 일반적인 목적단체관광 등 (C-3-2): 단체관광처럼 순수관광을 목적으로 대행사나 여행사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의료관광 (C-3-3): 한국의 병원초청을 통하여 의료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일반상용 (C-3-4):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비자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협정단기상용 (C-3-5): ..
E-7-4 비자E-7-4 비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라고도 불리며 국내에서 근무중인 외국인이 숙련도를 인정받아 장기체류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비자는 여러 기준을 통해서 점수를 판단하게 됩니다.매년 기업추천, 중앙부처 추천, 광역 지자체 추천등으로 정해진 인원 중에서 점수를 통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E-7-4 비자 대상E-7-4 비자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입니다.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및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체납자는 세금을 완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E-7-4 비자 대상자 요건E-7-4 비자 대상자..
F-2-7비자F-2-7비자는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입니다.F27점수제 우수인재 점수표를 기준으로 80점 이상일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단, 잠재적 우수인재 F-2-7S의 경우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F-2-7비자 대상F-2-7비자의 대상은 .1. 전문직 종사자 (D-5~D-9, E-1~E-7) (단, E-6-2는 제외)해당 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 2. 유학(D-2), 구직(D-10) 체류자국내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문직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중인 자 3. 상장법인 취업자KOSPI 또는 KOSDAQ 상장법인 종사자 4. 유망산업분야 종사자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G-1비자G-1비자는 기타비자로 생명이 위중하여 병원 치료등이 필요하거나 민형사 소송, 산업재해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류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G-1비자 종류G-1비자의 종류는 G-1-1: 산업재해 보상청구 중이거나 입원치료 중인 자와 그 가족G-1-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자와 그 가족G-1-3: 소송 중인 자G-1-4: 임금체불로 행정기관에서 중재 중인 자G-1-5: 난민신청자G-1-6: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인도적 체류자)G-1-7: 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G-1-9: 임신, 출산 등으로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자G-1-10: 치료요양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환자, 그 간병을 위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간병인G-1-11: 성폭력 피해자, 성매..
D-6비자D6비자는 종교비자입니다. D-6비자는 외국의 종교단체 등에서 파견되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비자입니다. D-6비자 대상D-6비자 대상은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2.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D-6비자 요건D-6비자 발급 요건은1. 종단 혹은 교단에서 발행한 파견 명령서가 있는 자2. 보수를 받지 않으며 수익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 자3. 대한민국국가이념 혹은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활동 교단 관련 종교인 D-6비자 신청 서류D-6비자..
E-2비자E2비자는 회화지도 비자입니다. 외국어 학원, 학교, 평생교육시설, 어학연수원 등에 취업하여 외국어로 대화하는 방법을 지도하려고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E-2비자 종류E-2비자 종류는 회화강사, 외국어 보조교사, FTA영어교사가 있습니다. 회화강사 (E-2-1)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외국어보조교사 (E-2-2)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교육부장관(시·도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보조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FTA 영어교사 (E-2-91)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