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외국인 유학생은 유학(D-2)체류자격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부모 초청 방법외국인 유학생 부모 초청 방법은 방문동거(F-1-15)의 체류자격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방문동거(F-1-15) 요건방문동거(F-1-15) 요건은 초청자가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단, 피초청자를 포함하여 초청자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학비 외에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방문동거(F-1-15)초청 가능 인원방문동거(F-1-15)초청 가능 인원은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여야 하며 최대 2명이 동시체류 할 수 있습니다. 방문동거(F-1-15) 체류 기..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란?기타 장기거주비자(F-2-99)는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장기거주 체류자격입니다.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대상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대상은 아래의 체류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사람입니다.문화예술(D-1)취재(D-5)종교(D-6)주재(D-7)무역경영(D-9)예술흥행(E-6-1,3)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특정활동(E-7)기업투자(D-8)방문동거(F-1)동반(F-3) 기업투자(D-8)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억 이상이어야 합니다.방문동거(F-1)과 동반(F-3)의 경우에는 주 체류 자격자가 F-2-99비자여야 합니다.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요건..
영주자격이란?영주자격은 F5비자의 체류자격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F5비자(영주 비자)는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체류 중에 10년에 한번씩만 영주권을 갱신하면 제한사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영주 자격 대상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영주 자격 대상은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장점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장점은 다른 영주 자격에서 요구하는 기본소양, 소득, 품행단정 요건들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하지만,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
D3비자D3비자는 기술연수비자입니다. 한국 본사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하여 해당 지사의 직원을 연수생으로 초청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D3비자 요건은 한국 본사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한 경우가 불법체류 다발 21개국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초청받은 연수생이 무단이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상, 요건, 심사기준 등 매우 까다로운 잣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D-3비자 대상D-3비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F-2비자F2비자는 거주비자입니다. F-5비자인 영주권 자격을 얻기위한 장기체류 비자입니다. 일부 유형을 제외하면 취업, 사업, 투자, 학업등에 제한이 없는 비자입니다. F-2비자 종류F2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F-2-2: 한국인의 자녀F-2-3: 영주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F-2-4: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자F-2-5: 고액투자자F-2-7: 점수제에 기반한 우수인력 (상장법인, 유망산업 종사자, 종사예정자)F-2-71: F-2-7 비자 소지자의 가족F-2-8: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한화 7억원 또는 10억원 가치)F-2-81: F-2-8 비자 소지자의 가족 (배우자, 미혼자녀)F-2-9: 영주자격 상실자F-2-11: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F-2-12: 공익사업 투자자 (한화 5억원 이상)F-2-..
F-3비자F3비자는 동반비자입니다. D계열의 비자나 E계열의 비자 소지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의 계열의 비자소지자의 가족은 F-1비자를 통해서 국내 체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F-3비자 대상F-3비자 대상은 D-1비자에서 E-7비자까지의 비자를 소지하고있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입니다. 단, D-3비자(기술연수)의 소지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F-3비자 신청서류F-3비자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중국인은 거민신분증, 결혼증 및 호구부 등)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예 : 일부 D계열, 주된 체..
D1비자D1비자는 문화예술 비자입니다. D-1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 또한 포함됩니다. D-1비자 대상논문작성 혹은 창작활동을 하는 자비영리 학술활동 혹은 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 D-1비자 신청서류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초청장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자의 경력증명서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가란?여기..
F-6비자F6비자는 결혼이민 비자입니다.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과거에 혼인하였던 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F-6비자 종류F-6비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국민배우자 (F-6-1):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자녀양육 (F-6-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혼인단절 (F-6-3): 한국인과 혼인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에 혼인관계가 단절된 자F-6비자 요건F-6비자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F-6비자의 종류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과의 혼인입니다.즉, 혼인신고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F-6-2비자는 사실혼을 포함하기 때문에 혼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