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4비자E4비자란 기술지도비자입니다. E-4비자는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ㆍ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E-4비자 요건E-4비자 요건은 항공우주산업개발, 방위사업 관련 등 고도의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사 기관에 제공하는 자입니다. E-4비자 신청 서류E4비자 발급 신청 서류1.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2.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지사설치허가서 등 사본)3.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4. 파견명령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