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 비자

F-2-7비자

F-2-7비자는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입니다.

F27점수제 우수인재 점수표를 기준으로 80점 이상일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잠재적 우수인재 F-2-7S의 경우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F-2-7비자 대상

F-2-7비자의 대상은 .

1. 전문직 종사자 (D-5~D-9, E-1~E-7) (, E-6-2는 제외)

해당 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

 

2. 유학(D-2), 구직(D-10) 체류자

국내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문직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중인 자

 

3. 상장법인 취업자

KOSPI 또는 KOSDAQ 상장법인 종사자

 

4.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분야 종사자 등으로 전년도 소득이 GNI 1.5배 이상인 자

 

5. 잠재적 우수인재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원 석박사 취득자 혹은 취득 예정자

 

F-2-7비자 대상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71비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F-2-7비자 점수표

나이 점수표

구분 18~24 25~29 30~34 35~39 40~44 45~50 51세 이상
배점 23 25 23 20 12 8 3

 

학력 점수표

학력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이공계 이공계 외
배점 25 20 20 17 17 15 15 10

 

기본소양(한국어 능력) 점수표

한국어 능력 고급 중급 초급
TOPIK 5급 이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4/
4단계
3/
3단계
2/
2단계
1/
1단계
배점 20 15 10 5 3

 

연간 소득 점수표

연간
소득
1억원
이상
9천만~1억원 미만 8천만~9천 만원 미만 7천만~8천만원 미만 6천만~7천만원 미만 5천만~6천만원 미만 4천만~5천만원 미만 3천만~4천만원 미만 최저임금 이상~ 3천만
배점 60 58 56 53 50 45 40 30 10

 

가점항목 점수표

가점항목 참전국
우수 인재
중앙 행정
기관 추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이상
박사 석사 학사 국내 사회봉사 활동
우수 국내 우수 국내 우수 국내 3
이상
2~3년 미만 1~2년 미만
배점 20 20 10 30 10 20 7 15 5 7 5 1

 

 

F-2-7비자 요건

F-2-7-비자의 요건은 

1.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국내법을 위반한 사람은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할 것

3.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4. 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5. 결핵등의 전염병이 없을 것

 

 

F-2-7비자 결격사유

F-2-7비자 결격사유는

1.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5.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혹은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F-2-7비자 준법시민교육

준법시민교육의 대상은 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입니다.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socinet.go.kr)

교육시간은 3시간이며 이수를 완료하였다면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2-7비자 신청서류

F-2-7비자 신청서류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쥰규격사진 1

결핵진단서

신청자의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졸업 (예정)증명서

신청인의 점수를 기록한 점수표

각 평가 항목별 신청인의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심사관이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F-2-7비자 체류기간

F-2-7비자 체류기간은 점수표 상 배점의 합산점수 및 연간소득 점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합산점수 연간소득 점수 체류 허용기간
130점 이상 50점 이상 5
120~129 45점 이상 3
110~119 40점 이상 2
80~109 30점 이하 1

합산점수와 연간소득 점수 중 더 높은 체류 허용기간을 갖는 점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F-2-71비자 즉, F-2-7비자 소유자의 배우자 혹은 미성년 자녀는 F-2-7비자 대상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한 체류기간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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