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비자

D-7비자

D-7비자는 주재비자입니다. D-7비자는 외국인을 국내에 있는 지사 혹은 본사로 파견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D-7비자 종류

D7비자 종류는 D-7-1비자와 D-7-2 비자가 있습니다 

D-7-1(외국기업)비자는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D-7-2(내국기업)비자는 국내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D-7-1비자 요건

D-7-1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이상 근무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무 예외 조항 :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거나 영업자금도입실적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D-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전문인력 : 필수전문인력은 단순노무 인력이 아닌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 등을 의미합니다.

 

D-7-2비자 요건

D-7-2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 본사는 국내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
  2. 현지법인의 경우 본사가 50만 달러 이상 투자
  3. 해외지점의 경우 본사가 50만 달러 이상의 영업기금을 지급
  4. 공공기관의 경우 투자금액과 무관하게 비자 발급 가능
  5. 해당자는 해외지점 혹은 현지법인에서 전문인력으로 1년이상 근무
  6. 본사에서 전문인력으로 근무할 예정
  7. 전문 지식, 기술을 보유하고있는 자

 

D-7-1비자 신청 서류

D-7-1비자 신청 서류는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2. 초청사유서
  3.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4.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5. 파견명령서
  6.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7.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영업자금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신규일 경우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계획서, 납세실적 등)

 

D-7-2비자 신청 서류

D-7-2비자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2.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3.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사가 공공기업인 경우 생략 가능)
  4.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5.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6.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7. 해외지사에서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
  8.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파견기간이 명시된 명령서일 것

 

D-7비자 체류기간

D-7비자 체류기간은 3년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D-7비자 연장 서류

D-7비자 연장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 숙소를 제공받을 경우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및 제공자의 신분증 앞, 뒷면 사본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파견명령서(외국본사 발행) 또는 외국본사 재직증명서
  • 국내지사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외국환은행 발행)
  • 영업자금도입실적증빙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개인 납세사실증명 서류(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원본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난해) 또는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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