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비자D3비자는 기술연수비자입니다. 한국 본사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하여 해당 지사의 직원을 연수생으로 초청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D3비자 요건은 한국 본사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한 경우가 불법체류 다발 21개국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초청받은 연수생이 무단이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상, 요건, 심사기준 등 매우 까다로운 잣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D-3비자 대상D-3비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C-3비자C3비자는 단기방문 비자입니다.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가족 방문, 행사 참가, 학술자료 수집, 관광, 치료, 시장조사 등의 이유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단, B-1비자와 B-2비자에 의해 사증면제가 체결된 국가의 국민은 비자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C-3비자 종류C3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단기일반 (C-3-1): 가족방문, 행사참가, 자료수집 등의 일반적인 목적단체관광 등 (C-3-2): 단체관광처럼 순수관광을 목적으로 대행사나 여행사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의료관광 (C-3-3): 한국의 병원초청을 통하여 의료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일반상용 (C-3-4):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비자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협정단기상용 (C-3-5): ..
중국인 한국 관광비자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발급받는 대표적인 단기 비자로는 C-3 비자와 B-1, B-2 비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리, 중국은 한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아니므로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은 C-3-2 비자를 통해 여행사 주관의 단체관광이나 무역활동 등의 목적으로 입국합니다.이와 더불어, 일반 관광을 목적으로 한 개인 관광객들은 C-3-9 비자를 발급받아 최대 90일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C-3-9 일반 관광 비자를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재정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중국인 한국 유학비자중국인 유학생은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C3 비자란C3 비자는 대한민국을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로, 관광, 각종 행사 참석, 출장, 가족 및 지인 방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비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비자 발급 후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C-3 비자 종류C-3 비자에는 다양한 하위 비자 유형이 있으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C-3-1: 가족 방문C-3-3: 의료 관광C-3-4: 회의, 비즈니스 상담 등 각종 출장C-3-9: 일반 관광, 지인 방문 C-3 비자 신청 자격C-3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을 단기 방문하는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방문 기간 동안의 경제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출입국을 위한 필수 서류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