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들을 위한 E-7비자에 대한 소개해 보겠습니다. E-7 비자란 한국 기업에서 취업하려면 취업비자(E-7 등)를 소지하거나 기업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먼저 외국인을 선별하고 발급 요건을 확인한 뒤, 자체적으로 취업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초청하게 됩니다. E-7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업이 정해진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기업은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활용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피초청인 외국 전문인력과 초청회사는 1:1로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단기비자나 한국에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초청회사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은 본국의 ..
유학생이라면 한번은 들어본 D-10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D-10 비자 D-10 비자는 한국에서 취업을 찾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이 취업 준비를 위한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D-10 비자는 한국에서 직업을 찾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주로 한국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해당 비자를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일정 기간 체류하고자 하는데, 이는 취업 활동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기 위한 것입니다. D-10 비자를 획득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로 한국 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외국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을 주는 것으로, 한국에서 직접 취업하여 다른 비자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
E-9 비자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들에게는 E-9 비자가 주는 기회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거나 기술을 배우고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9 비자는 한국의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E9 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대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3년이고 재고용 1회( 4년 10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E-9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 기업 간의 유익한 협력을 가능케 하며, 이를 통해 기술 전수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한국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E-9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과..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가 궁금하셨죠. 재외공관이나 국내 출입국 단체에서 그 절차를 처리하게 됩니다. 출입국법에 따르면, 단기 방문 비자를 발급하는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지만, 이를 실제로 처리하는 것은 재외공관입니다. 재외공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증을 발급합니다. 비자의 종류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단기 방문 비자(C-3)와 단기 취업 비자(C-4)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한국에서 단기 채용을 위해 오는 경우에는 C4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C 계열 비자의 경우, 한 번에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데, 90일 미만으로 비자를 발급받았을 때 부득이한 이유로 더 머물러야 한다면 90일 이내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입국비자 소지자..
한국 취업비자 신청 대상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경우, 먼저 그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6 결혼 비자나 F5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은 별도의 E7 취업 비자 신청 없이도 직접 고용하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비자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E7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7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비자 상태의 외국인 D2 유학 비자 소지자 D10 구직 비자 소지자 D4 일반 연수 비자 소지자 등 즉, 이러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E7 취업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에 한국 내에서 취업하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중인 외국인 채용과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