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비자
D6비자는 종교비자입니다. D-6비자는 외국의 종교단체 등에서 파견되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비자입니다.
D-6비자 대상
D-6비자 대상은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
2.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D-6비자 요건
D-6비자 발급 요건은
1. 종단 혹은 교단에서 발행한 파견 명령서가 있는 자
2. 보수를 받지 않으며 수익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 자
3. 대한민국국가이념 혹은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활동 교단 관련 종교인
D-6비자 신청 서류
D-6비자 신청 서류는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2. 파견명령서
3.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4.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D-6비자발급인정서 신청대상
D-6비자발급인정서 신청대상은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2.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3.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는 자(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4.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D-6비자발급인정서 신청서류
D-6비자발급인정서 신청서류는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2. 초청사유서
3. 파견명령서
4.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5. 고유번호증 사본(종교단체 초청인 경우 종단(교단)과 단위교회(사찰) 모두 제출)
6.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D-6비자 체류기간
D-6비자 체류기간은 2년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D-6비자 연장 서류
D-6비자 연장 서류는.
1. 통합신청서,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수수료
2. 재직증명서 또는 파송명령서(파송단체 발행)
3.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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