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장기거주비자(F-2-99)란?기타 장기거주비자(F-2-99)는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장기거주 체류자격입니다.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대상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대상은 아래의 체류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사람입니다.문화예술(D-1)취재(D-5)종교(D-6)주재(D-7)무역경영(D-9)예술흥행(E-6-1,3)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특정활동(E-7)기업투자(D-8)방문동거(F-1)동반(F-3) 기업투자(D-8)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억 이상이어야 합니다.방문동거(F-1)과 동반(F-3)의 경우에는 주 체류 자격자가 F-2-99비자여야 합니다. 기타 장기거주비자(F-2-99) 요건..
영주자격이란?영주자격은 F5비자의 체류자격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F5비자(영주 비자)는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체류 중에 10년에 한번씩만 영주권을 갱신하면 제한사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영주 자격 대상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영주 자격 대상은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장점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장점은 다른 영주 자격에서 요구하는 기본소양, 소득, 품행단정 요건들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하지만,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
F-2비자F2비자는 거주비자입니다. F-5비자인 영주권 자격을 얻기위한 장기체류 비자입니다. 일부 유형을 제외하면 취업, 사업, 투자, 학업등에 제한이 없는 비자입니다. F-2비자 종류F2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F-2-2: 한국인의 자녀F-2-3: 영주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F-2-4: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자F-2-5: 고액투자자F-2-7: 점수제에 기반한 우수인력 (상장법인, 유망산업 종사자, 종사예정자)F-2-71: F-2-7 비자 소지자의 가족F-2-8: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한화 7억원 또는 10억원 가치)F-2-81: F-2-8 비자 소지자의 가족 (배우자, 미혼자녀)F-2-9: 영주자격 상실자F-2-11: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F-2-12: 공익사업 투자자 (한화 5억원 이상)F-2-..
F-3비자F3비자는 동반비자입니다. D계열의 비자나 E계열의 비자 소지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의 계열의 비자소지자의 가족은 F-1비자를 통해서 국내 체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F-3비자 대상F-3비자 대상은 D-1비자에서 E-7비자까지의 비자를 소지하고있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입니다. 단, D-3비자(기술연수)의 소지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F-3비자 신청서류F-3비자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중국인은 거민신분증, 결혼증 및 호구부 등)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예 : 일부 D계열, 주된 체..
D1비자D1비자는 문화예술 비자입니다. D-1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 또한 포함됩니다. D-1비자 대상논문작성 혹은 창작활동을 하는 자비영리 학술활동 혹은 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 D-1비자 신청서류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초청장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자의 경력증명서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가란?여기..
F-6비자F6비자는 결혼이민 비자입니다.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과거에 혼인하였던 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F-6비자 종류F-6비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국민배우자 (F-6-1):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자녀양육 (F-6-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혼인단절 (F-6-3): 한국인과 혼인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에 혼인관계가 단절된 자F-6비자 요건F-6비자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F-6비자의 종류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과의 혼인입니다.즉, 혼인신고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F-6-2비자는 사실혼을 포함하기 때문에 혼인신고..
F-2-7비자F-2-7비자는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입니다.F27점수제 우수인재 점수표를 기준으로 80점 이상일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단, 잠재적 우수인재 F-2-7S의 경우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F-2-7비자 대상F-2-7비자의 대상은 .1. 전문직 종사자 (D-5~D-9, E-1~E-7) (단, E-6-2는 제외)해당 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 2. 유학(D-2), 구직(D-10) 체류자국내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문직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중인 자 3. 상장법인 취업자KOSPI 또는 KOSDAQ 상장법인 종사자 4. 유망산업분야 종사자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G-1비자G-1비자는 기타비자로 생명이 위중하여 병원 치료등이 필요하거나 민형사 소송, 산업재해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류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G-1비자 종류G-1비자의 종류는 G-1-1: 산업재해 보상청구 중이거나 입원치료 중인 자와 그 가족G-1-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자와 그 가족G-1-3: 소송 중인 자G-1-4: 임금체불로 행정기관에서 중재 중인 자G-1-5: 난민신청자G-1-6: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인도적 체류자)G-1-7: 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G-1-9: 임신, 출산 등으로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자G-1-10: 치료요양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환자, 그 간병을 위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간병인G-1-11: 성폭력 피해자, 성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