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비자란?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학 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그중 하나가 일반연수(D-4) 비자입니다. D-4비자는 주로 한국어 어학당에서 한국어 연수를 이수하기 위해 발급받는 체류 자격입니다. 이 비자는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일반연수 비자로, 어학당에서의 한국어 연수뿐만 아니라 국공립 연수기관이나 외부 기업에서의 교육 연수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D-4비자의 세부 코드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D-4-1: 한국어 연수D-4-2: 졸업생에 대한 일반연수D-4-3: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D-4-5: 한식조리 연수생D-4-6: 우수 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7: 외국어 연수D-4-K: 한류 연수 비자(2023년 6월 도입 예정이었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음..
D2 비자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D-2 비자란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단순히 학위 과정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국 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한국 내 특정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대학교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D-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 대학과 한국 대학 간의 학생교류 협정에 의해 교환학생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D-2 비자를 통해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D-2 비자는 유학생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야간대, 사이버대, 원격대학, 직업전문학교 등은 D-2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D2 비자 요건 전문학사(D-2-1)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
F4비자란?F4비자는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그 직계 비속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장기체류 비자입니다.단순노무행위가 금지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F-4비자 대상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직계비속 단, 2018년 5월 이후로 벙역의 의무를 다하기 전에 국적을 포기했던 남성은 41세가 되는 해의 월 1일 이후에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F4비자 제한 사항F-4자격으로 입국하면 아래와 같은 활동들이 제한됩니다.단순노무행위를 하는 행위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F4비자 종류신청자의 ..
F2비자란?F-2 비자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이는 주로 외국인과 한국인 배우자, 특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 및 가족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F2 비자는 장기 체류 비자로서 체류 기간이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체류 자격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경제 활동의 자유, 사회적 복지 혜택, 교육 기회 등이 포함됩니다.F2 비자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적합한 비자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한국 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경제 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러한 비자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
F-2-7 비자 F-2-7 비자는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한 점수제 거주비자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비자는 한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F-2-7 비자의 신청 가능 대상, 점수 항목, 준비서류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F-2-7 비자(우수인재 점수제 비자) 신청 가능 대상F-2-7 비자 신청 가능 대상으로는 전문직 · 준전문직 종사자와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에 취업 중이거나 해당 상장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동반가족이 있습니다. 전문직 · 준전문직 종..
F6비자란결혼이민(F-6)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획득할 수 있는 체류 자격입니다.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은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할 경우 영주(F-5) 자격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F6비자 대상자결혼이민(F-6)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F-6-1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F-6-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F-6-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기타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
F3비자란?F3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 학업, 투자, 거주의 목적으로 부여 받은 장기 체류 비자로 입국할 경우 가족과 동반하여 입국하거나 추후 초청을 할 때 발급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F3비자는 주자격자의 비자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자격자의 비자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3비자 대상F3비자의 발급 대상은 아래의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에 해당됩니다.D1비자, D2비자, D5비자, D6비자, D7비자, D8비자, D9비자, D10비자, E1비자, E2비자, E3비자, E4비자, E5비자, E7비자D2비자 소지자는 국내대학의 학사 과정 이상에서 6개월 이상 D2비자 자격으로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D2-1, D2-6, D2-8..
E-7-4비자란?E-7-4 비자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로,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비자는 장기 체류와 안정적인 취업 환경을 제공하여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7-4비자 대상자E-7-4 비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5년 이상 E-9, E-10, H-2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을 한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범, 세금 체납자, 출입국관리법을 4회 이상 위반한 자, 3개월 이상의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의 범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