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란?E2 비자는 원어민교사/외국인강사 회화지도비자로,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외국인 회화지도 활동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외국인 회화지도는 외국어 전문학원, 교육기관, 기업, 단체 등에서 수강생들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법을 지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 비자는 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들에게 발급됩니다. E2비자의 대상 및 유형E2 비자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외국어 학원 강사,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감의 주관으로 모집된 초·중·고등학교 근무자, 전문인력 E-1 ~ E-7 자격의 배우자 및 E 계열 비자 및 유학생의 배우자로서 영어권 국적에 속하지 않더라도 TESOL 자격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
D4비자란?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학 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그중 하나가 일반연수(D-4) 비자입니다. D-4비자는 주로 한국어 어학당에서 한국어 연수를 이수하기 위해 발급받는 체류 자격입니다. 이 비자는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일반연수 비자로, 어학당에서의 한국어 연수뿐만 아니라 국공립 연수기관이나 외부 기업에서의 교육 연수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D-4비자의 세부 코드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D-4-1: 한국어 연수D-4-2: 졸업생에 대한 일반연수D-4-3: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D-4-5: 한식조리 연수생D-4-6: 우수 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7: 외국어 연수D-4-K: 한류 연수 비자(2023년 6월 도입 예정이었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음..
H2 비자H-2비자는 일명 재외동포 방문취업 비자로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총 7개국적의 만 25세 이상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취업 비자입니다.취업허용 업종을 제외하고는 취업이 불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H-2 비자 고용허용 업종 변화2022년 까지는 H-2비자 고용 허용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한정되었습니다.하지만 2023년 이후로는 고용 허용업종 최소규제 방식으로 전환되어 광업 및 서비스업에서 금지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취업이 허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즉,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은 2022년까지 적용되던 지정,나열 방식으로 정리되고광업,서비스업은 제외업종 외 모두 허용되..
D2 비자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D-2 비자란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단순히 학위 과정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국 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한국 내 특정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대학교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D-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 대학과 한국 대학 간의 학생교류 협정에 의해 교환학생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D-2 비자를 통해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D-2 비자는 유학생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야간대, 사이버대, 원격대학, 직업전문학교 등은 D-2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D2 비자 요건 전문학사(D-2-1)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
E9비자란?E-9비자는 비전문 취업 비자로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대상 국가가 정해져있고, 취업가능 업종 또한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용허가제고용허가제는 인력이 부족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외국인 근로자는 제한적으로 사업장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E-9비자 대상 국가필리핀 (Philippines), 라오스 (Laos), 베트남 (Vietnam), 몽골 (Mongolia), 방글라데시 (Bangladesh), 인도네시아 (Indonesia), 미얀마 (Myanmar), 키르키즈스탄 (Kyrgyzstan), 중국 (China),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네팔 (Nepal), 스리랑카 (Sri La..
F4비자란?F4비자는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그 직계 비속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장기체류 비자입니다.단순노무행위가 금지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F-4비자 대상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직계비속 단, 2018년 5월 이후로 벙역의 의무를 다하기 전에 국적을 포기했던 남성은 41세가 되는 해의 월 1일 이후에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F4비자 제한 사항F-4자격으로 입국하면 아래와 같은 활동들이 제한됩니다.단순노무행위를 하는 행위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F4비자 종류신청자의 ..
H2 비자H-2 방문취업 동포 비자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국적의 만 25세 이상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취업 비자입니다.취업허용 업종이 정해져있습니다. H2비자 취업허용 업종취업 가능 업종1. 농업: 작물재배, 축산2. 어업: 연근해 어업, 양식업3. 광업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불가4. 제조업: 소규모 제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 이하 단,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불가)5. 건설업: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 환경 설비인 경우 불가6. 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업, 복지서비스, 가사담당 업무7. 기타: 식육 운반, 화물 하역 및 적재 종사 취업..
F2비자란?F-2 비자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이는 주로 외국인과 한국인 배우자, 특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 및 가족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F2 비자는 장기 체류 비자로서 체류 기간이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체류 자격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경제 활동의 자유, 사회적 복지 혜택, 교육 기회 등이 포함됩니다.F2 비자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적합한 비자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한국 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경제 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러한 비자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