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 비자 F-2-7 비자는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한 점수제 거주비자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비자는 한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F-2-7 비자의 신청 가능 대상, 점수 항목, 준비서류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F-2-7 비자(우수인재 점수제 비자) 신청 가능 대상F-2-7 비자 신청 가능 대상으로는 전문직 · 준전문직 종사자와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에 취업 중이거나 해당 상장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동반가족이 있습니다. 전문직 · 준전문직 종..
C4 비자C-4 단기취업 비자는 기술적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내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 전문가들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C-4 비자 신청 자격90일 이내 기간으로 공연, 모델 활동, 서비스 제공, 강의•강연•연구 활동 등을 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라도 단기간 수익활동을 하려는 경우 단기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합니다. C-4 비자 제출서류C-4 비자 제출서류로는 국내에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공통 서류와 고용계약서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출장명령서, 영주권 또는 장기비자..
F6비자란결혼이민(F-6)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획득할 수 있는 체류 자격입니다.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은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할 경우 영주(F-5) 자격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F6비자 대상자결혼이민(F-6)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F-6-1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F-6-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F-6-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기타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
E7비자란?E7 비자는 특정활동 비자(Specific Activity Visa)로 불리며, 한국 정부가 정한 특정 직종 범위 내에서 취업 활동을 영위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장기 체류 비자입니다. E7 비자는 주로 전문직이나 기술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 경제와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비자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며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E7 비자는 한국의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전문 직종에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함으로써 한국 내에서의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도모합니다. 또한, E7 비자는 한국 내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D10비자란?D10비자는 구직비자로 구직비자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일반구직 (D-10-1)기술창업준비 (D-10-2)첨단기술인턴 (D-10-3)일반구직 (D-10-1) 비자는 국내 기업에 E-1 ~ E-7 자격에 해당하는 전문 직종으로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거나 인턴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E-1 ~ E-7 자격으로 취업을 원하지만 체류 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용계약 갱신을 못하거나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D-10-1 자격으로 변경 받아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창업준비 (D-10-2) 비자는 기술 법인을 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 D-10-2 비자로 한국에서 창업교육을 받은 뒤 법인설립, 정부 추천 등의 요건을 맞춰 창업 비자(D-8..
외국인 근로자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할 의사를 갖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보수를 받거나 받을 의도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채용 절차외국인 채용 절차는 외국인의 채용이 확정되면 비자를 취득하게 되고, 이후 업무 게시 및 각종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면접 단계: 외국인 근로자 후보들과의 면접을 통해 그들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채용 확정: 면접을 통과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합니다.비자 확인: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필요한 비자 종류를 확인합니다.비자 변경: 비자 확인 이후, 외국인 근로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취업 가능한 비자로 변경합니다.비자 허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비자 신청을 제출하고, 비자 ..
F3비자란?F3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 학업, 투자, 거주의 목적으로 부여 받은 장기 체류 비자로 입국할 경우 가족과 동반하여 입국하거나 추후 초청을 할 때 발급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F3비자는 주자격자의 비자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자격자의 비자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3비자 대상F3비자의 발급 대상은 아래의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에 해당됩니다.D1비자, D2비자, D5비자, D6비자, D7비자, D8비자, D9비자, D10비자, E1비자, E2비자, E3비자, E4비자, E5비자, E7비자D2비자 소지자는 국내대학의 학사 과정 이상에서 6개월 이상 D2비자 자격으로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D2-1, D2-6, D2-8..
D8비자란?외국인이 대한민국 기업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해당 투자 목적에 따라 기업투자비자인 D-8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심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필수전문인력이나 벤처기업 설립자 등에 대한 검토 후 사증 발급이 결정됩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이 있으며, 또한 법무부 장관이 사증 및 체류 관리 정책상 제한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기업주타(D-8)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액 개인투자에 대해서도 정밀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최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비자가 반드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기업에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심사를 거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