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비자란?F-5 비자는 영주비자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F5비자 대상자영주비자 자격에는 총 18개의 항목이 있으며, 그중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단,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 중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영주 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함)재외 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연속해서 체류하고 있는 자외국 국적의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자국외에서 특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 영주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자 또는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과정을 마치고 박사 ..
중국인 한국 관광비자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발급받는 대표적인 단기 비자로는 C-3 비자와 B-1, B-2 비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리, 중국은 한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아니므로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은 C-3-2 비자를 통해 여행사 주관의 단체관광이나 무역활동 등의 목적으로 입국합니다.이와 더불어, 일반 관광을 목적으로 한 개인 관광객들은 C-3-9 비자를 발급받아 최대 90일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C-3-9 일반 관광 비자를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재정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중국인 한국 유학비자중국인 유학생은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C3 비자란C3 비자는 대한민국을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로, 관광, 각종 행사 참석, 출장, 가족 및 지인 방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비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비자 발급 후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C-3 비자 종류C-3 비자에는 다양한 하위 비자 유형이 있으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C-3-1: 가족 방문C-3-3: 의료 관광C-3-4: 회의, 비즈니스 상담 등 각종 출장C-3-9: 일반 관광, 지인 방문 C-3 비자 신청 자격C-3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을 단기 방문하는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방문 기간 동안의 경제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출입국을 위한 필수 서류를 제..
E2비자란?E2 비자는 원어민교사/외국인강사 회화지도비자로,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외국인 회화지도 활동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외국인 회화지도는 외국어 전문학원, 교육기관, 기업, 단체 등에서 수강생들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법을 지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 비자는 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들에게 발급됩니다. E2비자의 대상 및 유형E2 비자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외국어 학원 강사,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감의 주관으로 모집된 초·중·고등학교 근무자, 전문인력 E-1 ~ E-7 자격의 배우자 및 E 계열 비자 및 유학생의 배우자로서 영어권 국적에 속하지 않더라도 TESOL 자격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
D4비자란?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학 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그중 하나가 일반연수(D-4) 비자입니다. D-4비자는 주로 한국어 어학당에서 한국어 연수를 이수하기 위해 발급받는 체류 자격입니다. 이 비자는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일반연수 비자로, 어학당에서의 한국어 연수뿐만 아니라 국공립 연수기관이나 외부 기업에서의 교육 연수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D-4비자의 세부 코드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D-4-1: 한국어 연수D-4-2: 졸업생에 대한 일반연수D-4-3: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D-4-5: 한식조리 연수생D-4-6: 우수 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7: 외국어 연수D-4-K: 한류 연수 비자(2023년 6월 도입 예정이었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음..
H2 비자H-2비자는 일명 재외동포 방문취업 비자로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총 7개국적의 만 25세 이상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취업 비자입니다.취업허용 업종을 제외하고는 취업이 불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H-2 비자 고용허용 업종 변화2022년 까지는 H-2비자 고용 허용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한정되었습니다.하지만 2023년 이후로는 고용 허용업종 최소규제 방식으로 전환되어 광업 및 서비스업에서 금지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취업이 허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즉,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은 2022년까지 적용되던 지정,나열 방식으로 정리되고광업,서비스업은 제외업종 외 모두 허용되..
D2 비자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D-2 비자란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단순히 학위 과정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국 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한국 내 특정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대학교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D-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 대학과 한국 대학 간의 학생교류 협정에 의해 교환학생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D-2 비자를 통해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D-2 비자는 유학생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야간대, 사이버대, 원격대학, 직업전문학교 등은 D-2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D2 비자 요건 전문학사(D-2-1)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
E9비자란?E-9비자는 비전문 취업 비자로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대상 국가가 정해져있고, 취업가능 업종 또한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용허가제고용허가제는 인력이 부족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외국인 근로자는 제한적으로 사업장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E-9비자 대상 국가필리핀 (Philippines), 라오스 (Laos), 베트남 (Vietnam), 몽골 (Mongolia), 방글라데시 (Bangladesh), 인도네시아 (Indonesia), 미얀마 (Myanmar), 키르키즈스탄 (Kyrgyzstan), 중국 (China),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네팔 (Nepal), 스리랑카 (Sri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