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3 비자

E-3비자

E3비자는 연구비자입니다. 과학기술, 산업기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분야 등에서 고도기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E-3비자 대상

E-3비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 산업상 고도 기술 연구개발
  • 방위사업법 규정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
  •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개발 연구 활동
  • 고급과학 기술인력
  • 기타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 연구인력

 

E-3비자 요건

E-3비자 요건은

박사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
  •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1. 기업부설연구소
  2.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3.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산학협력법에 의한 산학협력단
  5. 국·공립 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 지원공공기관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8.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9.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10.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E-3비자 신청 서류

E-3비자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 석사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 (해당자)
  •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 예정확인서
  •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 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 고용추천서 (해당자)

 

E-3비자 체류기간

E-3비자 체류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3비자 연장 서류

E-3비자 연장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 서류 등)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 초청 연구기관 명의의 초청 공문(해당자)
  • 운 소속 고용계약 이증 서류(해당자)
  • 국내외 은행 잔고증명서(해당자)

 

E-3비자 신청 방법

E-3비자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E-3비자는 전자비자 신청도 가능하고, 재외공관에 신청 및 비자발급인성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물론 요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E-3비자는 전자비자 대상자이므로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3비자의 가족

E-3비자의 가족은 F-3비자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E-3비자로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그 가족은 F-3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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