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비자D1비자는 문화예술 비자입니다. D-1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 또한 포함됩니다. D-1비자 대상논문작성 혹은 창작활동을 하는 자비영리 학술활동 혹은 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 D-1비자 신청서류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초청장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자의 경력증명서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가란?여기..
F-6비자F6비자는 결혼이민 비자입니다.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과거에 혼인하였던 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F-6비자 종류F-6비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국민배우자 (F-6-1):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자녀양육 (F-6-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혼인단절 (F-6-3): 한국인과 혼인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에 혼인관계가 단절된 자F-6비자 요건F-6비자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F-6비자의 종류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과의 혼인입니다.즉, 혼인신고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F-6-2비자는 사실혼을 포함하기 때문에 혼인신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체류외국인 및 국적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서 체류하기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영주권인 F-5비자나 F-2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5단계를 이수해야 하고, 그 외에 많은 비자에서 일정 수준의 한국어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과정사회통합 프로그램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한국어와 한국문화한국사회이해단계0단계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과정기초초급1초급2중급1중급2기본심화총 교육시간15시간100시간100시간100시간100시간70시간30시간평가없음1단계평가2단계평가3단계평가중간평가영주용종합평가귀화용종합평가참고◦ 5단계 심..
E-6비자E6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공연, 영화촬영, 음악, 방송활동 등의 예술활동과 스포츠 참가활동을 하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체류 비자입니다. E-6비자 종류E-6비자 종류는E-6-1 (예술연예)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E-6-2 (호텔유흥)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전문 방송연기, 또는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은 해당되지 않음)E-6-3 (운동) :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방송 연예 관련 기업에서 외국인 초..
E-8비자E-8비자는 계절근로 비자입니다. 농업이나 어업 분야에서 인력의 수요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 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8비자 종류E-8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E-8-1: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농업)E-8-2: 한국인과 결혼하여 F-6비자를 발급받은 이민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농업)E-8-3: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어업)E-8-4: 한국인과 결혼하여 F-6비자를 발급받은 이민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어업) E-8비자 절차E-8-1과 E-8-3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계절근로 수급관련 MOU를 체결외국지자체에서 자..
E-3비자E3비자는 연구비자입니다. 과학기술, 산업기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분야 등에서 고도기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E-3비자 대상E-3비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 산업상 고도 기술 연구개발방위사업법 규정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개발 연구 활동고급과학 기술인력기타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 연구인력 E-3비자 요건E-3비자 요건은박사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C-3비자C3비자는 단기방문 비자입니다.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가족 방문, 행사 참가, 학술자료 수집, 관광, 치료, 시장조사 등의 이유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단, B-1비자와 B-2비자에 의해 사증면제가 체결된 국가의 국민은 비자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C-3비자 종류C3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단기일반 (C-3-1): 가족방문, 행사참가, 자료수집 등의 일반적인 목적단체관광 등 (C-3-2): 단체관광처럼 순수관광을 목적으로 대행사나 여행사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의료관광 (C-3-3): 한국의 병원초청을 통하여 의료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일반상용 (C-3-4):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비자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협정단기상용 (C-3-5): ..
E-7-4 비자E-7-4 비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라고도 불리며 국내에서 근무중인 외국인이 숙련도를 인정받아 장기체류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비자는 여러 기준을 통해서 점수를 판단하게 됩니다.매년 기업추천, 중앙부처 추천, 광역 지자체 추천등으로 정해진 인원 중에서 점수를 통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E-7-4 비자 대상E-7-4 비자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입니다.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및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체납자는 세금을 완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E-7-4 비자 대상자 요건E-7-4 비자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