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비자
E-8비자는 계절근로 비자입니다. 농업이나 어업 분야에서 인력의 수요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 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8비자 종류
E-8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E-8-1: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농업)
- E-8-2: 한국인과 결혼하여 F-6비자를 발급받은 이민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농업)
- E-8-3: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어업)
- E-8-4: 한국인과 결혼하여 F-6비자를 발급받은 이민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어업)
E-8비자 절차
E-8-1과 E-8-3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계절근로 수급관련 MOU를 체결
- 외국지자체에서 자신의 주민을 선정하여 국내지자체에 추천
- 국내지자체에서는 계절근로자를 배정 후 초청절차(비자 발급 신청)
- 발급받은 비자로 근로자는 해당 분야에서 근로
E-8-2와 E-8-4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인과 혼인관계를 유지중인 결혼이민자가 본인의 해외 거주 친척을 국내지자체에 추천 (해외 거주 친척은 4촌이내이며 그 배우자도 포함)
- 국내지자체에서는 계절근로자를 배정 후 초청절차(비자 발급 신청)
- 발급받은 비자로 근로자는 해당 분야에서 근로
즉, 비자 신청은 지자체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고용업체 요건
고용업체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
- 숙소 및 샤워시설 구비
- 산업재해보험 가입
- 휴일은 매월 2일 이상 보장
E-8비자 제출 서류
E-8비자 제출 서류입니다.
- 비자 통합 신청서
- 여권사본 및 사진, 출생증명서(공증 및 번역 필요)
- 표준근로계약서
- 산재보험가입 증명 서류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원)
- 계절근로참여신청서
- 고용주확인서
- 숙소 제공 및 거주제공확인서 (체류지 입증 서류)
- MOU 체결 결과서 사본 등
E-8비자 연장
E-8비자 연장은 기존에는 불가능 했습니다.
따라서 E-8비자의 기본 체류기간인 5개월 이상의 근무는 불가능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1회 3개월 연장이 가능해져서 현재는 최대 8개월 체류가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60~30일 전일 경우 관할 지자체로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신청합니다.
하지만, 만약 체류기간 만료 30일 이내일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청 후 ‘체류 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8비자 연장(지자체) 제출서류
E-8비자 연장을 지자체에 신청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근로계약서
- 고용주 신분증
E-8비자 연장(출입국, 외국인관서) 제출서류
E-8비자 연장을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신청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근로계약서
- 고융주 신분증
-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 통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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