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1비자D-10-1비자는 구직활동비자로서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로 E-1비자부터 E-7비자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혹은 단기 인턴활동을 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합니다.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되며, 순수예술 및 스포츠 분야만 허용됩니다. D-10-1비자 요건D-10-1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총 18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최근 3년 이내 FORTUNE紙 선정 세계 500대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자최근 3년 이내 THE TIMES紙 선정 세계 200대 대학(원) 졸업(예정)자 최근 3년 이내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최..
E7비자E7비자는 대표적인 취업비자로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종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E7비자 종류E7비자는 직종에 따라 4종류로 분류됩니다. 자신이 맞는 E7 비자 직업을 쉽게 찾기 위해서 CTRL + F 로 찾아보세요.E-7-1(전문인력)E-7-2(준전문인력)E-7-3(일반기능인력)E-7-4(숙련기능인력) E-7-1(전문인력)E-7-1 관리자 직군건설 및 광업관련 관리자경영지원 관리자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교육 관리자기업 고위임..
E2비자란?E2 비자는 원어민교사/외국인강사 회화지도비자로,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외국인 회화지도 활동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외국인 회화지도는 외국어 전문학원, 교육기관, 기업, 단체 등에서 수강생들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법을 지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 비자는 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들에게 발급됩니다. E2비자의 대상 및 유형E2 비자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외국어 학원 강사,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감의 주관으로 모집된 초·중·고등학교 근무자, 전문인력 E-1 ~ E-7 자격의 배우자 및 E 계열 비자 및 유학생의 배우자로서 영어권 국적에 속하지 않더라도 TESOL 자격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
H2 비자H-2비자는 일명 재외동포 방문취업 비자로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총 7개국적의 만 25세 이상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취업 비자입니다.취업허용 업종을 제외하고는 취업이 불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H-2 비자 고용허용 업종 변화2022년 까지는 H-2비자 고용 허용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한정되었습니다.하지만 2023년 이후로는 고용 허용업종 최소규제 방식으로 전환되어 광업 및 서비스업에서 금지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취업이 허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즉,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은 2022년까지 적용되던 지정,나열 방식으로 정리되고광업,서비스업은 제외업종 외 모두 허용되..
E9비자란?E-9비자는 비전문 취업 비자로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대상 국가가 정해져있고, 취업가능 업종 또한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용허가제고용허가제는 인력이 부족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외국인 근로자는 제한적으로 사업장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E-9비자 대상 국가필리핀 (Philippines), 라오스 (Laos), 베트남 (Vietnam), 몽골 (Mongolia), 방글라데시 (Bangladesh), 인도네시아 (Indonesia), 미얀마 (Myanmar), 키르키즈스탄 (Kyrgyzstan), 중국 (China),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네팔 (Nepal), 스리랑카 (Sri La..
H2 비자H-2 방문취업 동포 비자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국적의 만 25세 이상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취업 비자입니다.취업허용 업종이 정해져있습니다. H2비자 취업허용 업종취업 가능 업종1. 농업: 작물재배, 축산2. 어업: 연근해 어업, 양식업3. 광업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불가4. 제조업: 소규모 제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 이하 단,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불가)5. 건설업: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 환경 설비인 경우 불가6. 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업, 복지서비스, 가사담당 업무7. 기타: 식육 운반, 화물 하역 및 적재 종사 취업..
C4 비자C-4 단기취업 비자는 기술적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내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 전문가들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C-4 비자 신청 자격90일 이내 기간으로 공연, 모델 활동, 서비스 제공, 강의•강연•연구 활동 등을 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라도 단기간 수익활동을 하려는 경우 단기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합니다. C-4 비자 제출서류C-4 비자 제출서류로는 국내에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공통 서류와 고용계약서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출장명령서, 영주권 또는 장기비자..
E7비자란?E7 비자는 특정활동 비자(Specific Activity Visa)로 불리며, 한국 정부가 정한 특정 직종 범위 내에서 취업 활동을 영위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장기 체류 비자입니다. E7 비자는 주로 전문직이나 기술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 경제와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비자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며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E7 비자는 한국의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전문 직종에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함으로써 한국 내에서의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도모합니다. 또한, E7 비자는 한국 내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