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가 궁금하셨죠. 재외공관이나 국내 출입국 단체에서 그 절차를 처리하게 됩니다. 출입국법에 따르면, 단기 방문 비자를 발급하는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지만, 이를 실제로 처리하는 것은 재외공관입니다. 재외공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증을 발급합니다. 비자의 종류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단기 방문 비자(C-3)와 단기 취업 비자(C-4)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한국에서 단기 채용을 위해 오는 경우에는 C4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C 계열 비자의 경우, 한 번에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데, 90일 미만으로 비자를 발급받았을 때 부득이한 이유로 더 머물러야 한다면 90일 이내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입국비자 소지자..
한국 취업비자 신청 대상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경우, 먼저 그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6 결혼 비자나 F5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은 별도의 E7 취업 비자 신청 없이도 직접 고용하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비자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E7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7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비자 상태의 외국인 D2 유학 비자 소지자 D10 구직 비자 소지자 D4 일반 연수 비자 소지자 등 즉, 이러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E7 취업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에 한국 내에서 취업하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중인 외국인 채용과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