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취업비자 신청 대상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경우, 먼저 그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6 결혼 비자나 F5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은 별도의 E7 취업 비자 신청 없이도 직접 고용하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비자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E7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7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비자 상태의 외국인 D2 유학 비자 소지자 D10 구직 비자 소지자 D4 일반 연수 비자 소지자 등 즉, 이러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E7 취업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에 한국 내에서 취업하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중인 외국인 채용과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