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E7비자는 대표적인 취업비자로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종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E7비자 종류
E7비자는 직종에 따라 4종류로 분류됩니다
- E-7-1(전문인력)
- E-7-2(준전문인력)
- E-7-3(일반기능인력)
- E-7-4(숙련기능인력)
E7비자 직종
E7비자의 자세한 직종은 약 87개로 해당하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E-7-1(전문인력) : 경영지원 관리자, 기업 고위임원, 간호사, 대학 강사 등.
- E-7-2(준전문인력) : 의료 코디네이터, 항공운송 사무원, 관광통역 안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등
- E-7-3(일반기능인력) : 동물사육사, 조선용접공 등
- E-7-4(숙련기능인력) :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등
E7비자 외국인 요건
E7비자는 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격기준이 높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 직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및 1년 이상의 관련 업종 경력
- 5년이상의 관련 업종 경력
이 중에서 하나에 해당된다면 E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계 500대 기업 근무자나 세계 200대 대학 졸업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는 등 상황에 따라 요건이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7비자 고용업체 요건
E7비자는 고용업체 또한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금 체납사실이 없는가
- 국민고용자 20%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자가 고용되었는가
- E-7-1은 외국인 임금이 국민 1당 GNI의 80%이상, 나머지는 최저임금 이상인가?
단, 직종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7비자 필요 서류
E7비자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혹은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고용사유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 고용계약서
- 회사 매출실적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 납부내역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
- 체류지 입증서류
- 고용추천서
- 신원보증서
- 각 직종별 요구서류
- 외국인 학위증
- 경력증명서
- 자격증
직종, 고용회사별로 필요한 서류가 달라서 추가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E7비자 절차
회사에서 초청하여 E7비자를 받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E7사증발급인정신청
- 출입국 접수 및 심사
-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
- 사증발급신청
- 외국인 한국 입국 및 외국인 등록
E7비자 연장 서류
E7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 고용계약서
- 개인 소득 금액 증명(소득 금액 증명원 혹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신원보증서 원본
- 체류지 입증서류
- 고용주 납부내역 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E7비자 연장서류도 발급서류와 동일하게 직종, 고용회사별로 필요한 서류가 달라서 추가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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