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비자

E-6비자

E6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공연, 영화촬영, 음악, 방송활동 등의 예술활동과 스포츠 참가활동을 하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체류 비자입니다.

 

E-6비자 종류

E-6비자 종류는

  • E-6-1 (예술연예)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 E-6-2 (호텔유흥)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전문 방송연기, 또는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은 해당되지 않음)
  • E-6-3 (운동) :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방송 연예 관련 기업에서 외국인 초청

방송 연예 관련 기업에서 외국인 초청을 하는 경우에는 초청업체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종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종류입니다.

  • 공연기획
  • 전시 및 미술관리
  • 축제 조직
  • 문화이벤트 기획
  • 홍보 및 마케팅
  •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 행정 및 관리

 

E-6-1비자 신청 서류

E-6-1비자 신청 서류입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계약서 사본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추천제외대상공연은 면제)
  • 공연계획서

 

그 외의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초청사유서 및 활용계획서, 참가자 확인서, 주무부처장관의 협조 공문 등)

 

E-6-2비자 신청 서류

E-6-2비자 신청 서류입니다.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고용계약서 사본
  4.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5. 연예활동계획서
  6.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7. 신원보증서

 

E-6-3비자 신청 서류

E-6-3비자 신청 서류입니다.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고용계약서 사본
  4.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프로축구 등 운동선수·지도자·심판 등에 대한 소속회사(연맹)의 고용추천서)

 

E-6비자 고용추천서

E-6비자 고용추천서는 E-6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하는 분야에 맞는 행정기관에서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분야에 따른 고용추천서 발급 행정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광고, 가수, 모델, 배우, E-스포츠 등
  • 영상물 등급위원회 :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 호텔, 유흥업소 공연
  • 방송통신위원회 : 연예 활동(지상파 방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예 활동(케이블 및 iptv 방송)

E-6비자 연장

E-6비자 연장은 근로계약의 연장, 근무처 변경등의 이유로 계속 체류해야할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가능합니다.

 

E-6-1비자와 E-6-3비자의 연장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에서 1개월을 추가로 부여하게 됩니다.

,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E-6-2비자는 공연추천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연장기간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고, 영등위 추천서 상 연소자 유해성 여부가 유해인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E-6비자 연장 서류

E6비자 연장 서류입니다.

  1.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
  3. 고용계약서 (또는 공연계약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 재직증명서, 외국인 고용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E-6-2비자 연장 추가 서류

  1. 건강보험득실 확인서
  2. 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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