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비자란?
D-9비자는 외국인 개인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무역경영 비자입니다.
D-9비자 대상
D-9비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의 외국인 투자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혹은 구직(D-10) 자격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D-9비자 종류
D-9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D-9-1은 무역고유거래비자, 수출설비비자 D-9-2,선박설비비자는 D-9-3, 경영영리사업비자 D-9-4, 유학생무역경영자비자 D-9-5입니다.
D-9-1비자 요건
D-9-1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역비자 점수제의 총60점 득점과 각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일 것
- 무역업 관련 사업자등록증과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한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이 있을 것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D-9-2비자 요건
D-9-2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설비를 도입한 회사에서 수입한 기계가 산업설비 기계에 포함될 것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것
D-9-3비자 요건
D-9-3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해서 파견되었을 것
- 발주자 혹은 발주사가 지정한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었을 것
D-9-4비자 요건
D-9-4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단, 국민 고용예정 서약자에 대해서는 투자기준금액이 2억원으로 하향됩니다.
D-9-5비자 요건
D-9-5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및 구직(D-10)자격자일 것(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에서 총4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도 허용됨)
- 1억원 이상을 투자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1억원의 투자금 중 절반 이상은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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