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 비자

D-9비자란?

D-9비자는 외국인 개인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무역경영 비자입니다.

 

D-9비자 대상

D-9비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2.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3.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4.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의 외국인 투자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5.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혹은 구직(D-10) 자격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D-9비자 종류

D-9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D-9-1은 무역고유거래비자, 수출설비비자 D-9-2,선박설비비자는 D-9-3, 경영영리사업비자 D-9-4, 유학생무역경영자비자 D-9-5입니다.

 

D-9-1비자 요건

D-9-1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역비자 점수제의 총60점 득점과 각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일 것
  2. 무역업 관련 사업자등록증과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한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이 있을 것
  3.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D-9-2비자 요건

D-9-2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설비를 도입한 회사에서 수입한 기계가 산업설비 기계에 포함될 것
  2.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것

 

D-9-3비자 요건

D-9-3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해서 파견되었을 것
  2. 발주자 혹은 발주사가 지정한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었을 것

 

D-9-4비자 요건

D-9-4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 국민 고용예정 서약자에 대해서는 투자기준금액이 2억원으로 하향됩니다.

 

D-9-5비자 요건

D-9-5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및 구직(D-10)자격자일 것(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에서 총4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도 허용됨)
  2. 1억원 이상을 투자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1억원의 투자금 중 절반 이상은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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