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이란?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포기한 이후 다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적회복 대상
국적회복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 복수국적자였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국적회복 제외대상
국적회복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적회복 수반취득
국적회복 수반취득은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을 할 때 신청자의 자녀가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적회복 수반취득을 위해서는 그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의 뜻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이혼상태라면 국적회복의 대상자가 친권 혹은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절차
국적회복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및 접수
- 국적회복 요건 심사
- 심사 결정
- 고시 및 통보
- 외국국적 포기 등
- 주민등록
국적회복 외국국적 포기
국적회복 외국국적 포기에서는 허가 후 원칙적으로 외국국적 포기를 해야합니다.
국적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국적발행사서약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외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고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발행사서약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게 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발행사서약 대상자
외국국적발행사서약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수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자
국적회복 제출 서류
국적회복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그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국적회복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국적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만 해당함)
국적회복허가 취소
국적회복허가 취소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 혼인·입양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해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 그 밖에 국적회복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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