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국적회복이란?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포기한 이후 다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적회복 대상

국적회복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 복수국적자였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국적회복 제외대상

국적회복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적회복 수반취득

국적회복 수반취득은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을 할 때 신청자의 자녀가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적회복 수반취득을 위해서는 그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의 뜻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이혼상태라면 국적회복의 대상자가 친권 혹은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절차

국적회복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및 접수
  2. 국적회복 요건 심사
  3. 심사 결정
  4. 고시 및 통보
  5. 외국국적 포기 등
  6. 주민등록

 

국적회복 외국국적 포기

국적회복 외국국적 포기에서는 허가 후 원칙적으로 외국국적 포기를 해야합니다.

국적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국적발행사서약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외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고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발행사서약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게 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발행사서약 대상자

외국국적발행사서약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수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자

 

국적회복 제출 서류

국적회복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그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국적회복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국적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만 해당함)

 

국적회복허가 취소

국적회복허가 취소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 혼인·입양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해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 그 밖에 국적회복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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