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란?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F-4비자를 완화된 요건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대상과 그 배우자의 취업제한이 완화되며 이후 영주 자격을 완화된 요건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 대상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거주자 :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국내 전입자 :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해외 전입자 :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기존 재외동포 : 재외동포(F-4)체류 자격 소지자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 요건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추천을 받았을 것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로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동포이며 추천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 혹은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
2024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 대상 지역
2024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 대상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 : 서구, 동구, 영도구
대구 : 남구, 서구
경기 : 가평군, 연천군
강원 : 횡성군, 고성군
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경북 :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 제출 서류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자체 추천서
- 여권 및 사본 1부
- 재회동포(F-4) 통합 신청서
- 표준규격사진 1매
- 체류지 입증서류
- 수수료
- 동포입증서류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 체크)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 체류기간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 체류기간은 1년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초 연장신청시 1년을 부여하고 2년차 부터는 최대 3년씩 부여합니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 체류기간 연장 서류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 체류기간 연장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 및 사본 1부
- 국내거소신고증
- 통합신청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재학 입학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만 6세 이상 19세 미만)
-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 체크)
- 수수료
- 동반가족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변경된 구성원의 여권 및 사본, 전입 입증서류 및 혼인·가족관계 입증서류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의 취업범위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의 취업범위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추천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만약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F-4자격이라면 사범처리, F-4-R자격이라면 체류기간 연장 불허 혹은 체류자격 취소 등의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의 혼동하기 쉬운 취업제한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의 혼동하기 쉬운 취업제한 범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분류번호 | 직업명 | 비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 |
93003 | 제품단순선별원 | 허용 | 허용 |
93009 | 그 외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 허용 | 허용 |
95110 | 가사도우미 | 허용 | 허용 |
95120 | 육아도우미 | 허용 | 허용 |
95210 | 패스트푸드준비원 | 허용 | 허용 |
95220 | 주방보조원 | 허용 | 허용 |
99101 | 농업 단순종사원 | 허용 | 허용 |
99102 | 임업 단순종사원 | 허용 | 허용 |
99103 | 어업 단순종사원 | 허용 | 허용 |
99992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허용 | 허용 |
91001 | 건설 단순종사원 | 제한 | 허용 |
92102 | 이삿짐 운반원 | 제한 | 허용 |
92221 | 택배원 | 제한 | 허용 |
92230 | 음식배달원 | 제한 | 허용 |
94111 | 건물청소원 | 제한 | 허용 |
94212 | 건물경비원 | 제한 | 허용 |
43221 | 호텔서비스원 | 허용 | 허용 |
43229 | 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 | 허용 | 허용 |
44221 | 음식서비스종사원 | 허용 | 허용 |
44222 | 음료서비스종사원 | 허용 | 허용 |
42320 | 혼례종사원 | 제한 | 허용 |
43292 | 골프장 캐디 | 제한 | 허용 |
53220 | 노점 및 이동판매원 | 제한 | 허용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의 영주자격 취득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의 영주자격 취득은 F-4-R비자로 자격 변경 후 4년 이상 계속 추천지역에 거주하며 자격을 유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F-4-R비자를 취득하였다면 2년으로 완화됩니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의 영주자격 취득 요건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의 영주자격 취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생계를 유지할 능력
생계를 유지할 능력은 소득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재외동포(F-4)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의 기준은 소득이 작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이상이지만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은 작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7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 때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인정되며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만 인정됩니다.
한국 내에서 동거하는 신청자 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지만, 신청인의 소득 혹은 자산이 기준금액의 5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GNI는 4,405만원, 평균 순자산은 4억3540만원입니다.
생계를 유지할 능력 면제 대상
생계를 유지할 능력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사람
품행이 단정할 것
품행이 단정할 것은 범죄 전과가 없는지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범죄 전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 있다가 해외로 출국하여 6개월 이상 입국하지 않았다면 해외범죄경력 증명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영주 자격 신청이 제한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벌금형을 선고 받고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출입국 관리법 제7조 1항 또는 4항을 위반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신청일 이전 5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단, 과태료는 포함하지 않음)
-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람
- 외국에서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해외범죄경력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된 사람
- 최근 3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해외범죄경력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혹은 한국영사관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은 한국어 능력에 대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 소양 요건 면제 대상
기본 소양 요건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만 15세 이상으로 외국인학교에 만 2년 이상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졸업 혹은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 중증질환 혹은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의 영주자격 제출 서류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비자의 영주자격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추천지역 거주 입증서류
- 기본소양능력 제출서류 또는 면제대상 입증서류
- 통합신청서
- 신원보증서
- 여권, 호구부, 중국신분증, 외국인등록증
- 친속관계공증서
- 해외범죄경력조회서
- 체류지입증서류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의 가족(F-3-2R) 대상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의 가족(F-3-2R) 대상은 지역특화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미성년 양자입니다.
만약 미성년 친자 혹은 동포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지역특화동포(F-4-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의 가족(F-3-2R) 제출 서류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의 가족(F-3-2R)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자체 추천서
- 여권 및 사본 1부
- 통합신청서
- 표준규격사진 1매
- 체류지 입증서류
- 재학 증명서 등 재학 입증서류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 주 체류자격자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
- 그 외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의 가족(F-3-2R)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의 가족(F-3-2R)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하게되면 추천지역 내에서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활동이 허용됩니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의 가족(F-3-2R)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제출 서류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의 가족(F-3-2R)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 및 사본 1부
-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
- 수수료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주 신분증
- 실제 근무지와 사업자등록증 상 근무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근무지와의 관계 입증서류
- 그 외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