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재외동포(F-4)비자란?

재외동포(F-4)비자는 과거에는 한국인이었지만 현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 외국인과 그의 직계비속인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하는 장기체류 비자입니다.

 

재외동포 비자의 단점

재외동포 비자의 단점은 취업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F-4 체류 자격에는 단순근로 중 일부가 제한됩니다.

또한, 재외동포 비자는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을 갖고있으며 체류기간이 지나기 전에 계속하여 연장해야 합니다.

 

영주자격이란?

영주자격은 F-5비자의 체류자격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주(F-5)비자는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체류 중에 10년에 한번씩만 영주권을 갱신하면 제한사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외동포의 영주 자격

재외동포의 영주 자격은 F-5-6비자로 대상은 F-4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국적취득 요건 구비 동포는 F-5-7,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취업(H-2) 4년 이상 자격 소지자는 F-5-14의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F-5-6비자 요건

F-5-6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생계를 유지할 능력

생계를 유지할 능력은 소득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재외동포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의 기준은 소득이 작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이상 혹은 전년도 순자산 이상입니다.

이 때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인정되며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만 인정됩니다.

한국 내에서 동거하는 신청자 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지만, 신청인의 소득 혹은 자산이 기준금액의 5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GNI4,405만원, 평균 순자산은 43540만원입니다.

 

생계를 유지할 능력 면제 대상

생계를 유지할 능력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사람

품행이 단정할 것

품행이 단정할 것은 범죄 전과가 없는지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범죄 전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 있다가 해외로 출국하여 6개월 이상 입국하지 않았다면 해외범죄경력 증명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영주 자격 신청이 제한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벌금형을 선고 받고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출입국 관리법 제7조 1항 또는 4항을 위반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신청일 이전 5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단, 과태료는 포함하지 않음)
  •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람
  • 외국에서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해외범죄경력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된 사람
  • 최근 3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해외범죄경력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혹은 한국영사관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F-5-6비자 제출 서류

F-5-6비자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 신원보증서
  • 여권, 호구부, 중국신분증, 외국인등록증
  • 친속관계공증서
  • 해외범죄경력조회서
  • 체류지입증서류

 

영주 자격 취득 시 주의사항

영주 자격 취득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짓으로 작성된 서류가 있다면 영주자격이 제한됩니다.
  • 심사하는 중에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를 연속으로 2회 이상 거부한다면 영주자격이 제한됩니다.

 

영주 자격 취득 후 주의사항

영주 자격 취득 후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주자격을 획득하였더라고 해도 10년에 한번씩 갱신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주 자격 취득 전문 행정사

영주 자격 취득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영주 자격을 더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영주 자격 취득은 많은 종류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상황에 따라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주 자격 취득을 원한다면 행정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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