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D-2 비자란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단순히 학위 과정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국 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한국 내 특정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대학교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D-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 대학과 한국 대학 간의 학생교류 협정에 의해 교환학생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D-2 비자를 통해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D-2 비자는 유학생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야간대, 사이버대, 원격대학, 직업전문학교 등은 D-2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D2 비자 요건 전문학사(D-2-1)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
E9비자란?E-9비자는 비전문 취업 비자로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대상 국가가 정해져있고, 취업가능 업종 또한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용허가제고용허가제는 인력이 부족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외국인 근로자는 제한적으로 사업장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E-9비자 대상 국가필리핀 (Philippines), 라오스 (Laos), 베트남 (Vietnam), 몽골 (Mongolia), 방글라데시 (Bangladesh), 인도네시아 (Indonesia), 미얀마 (Myanmar), 키르키즈스탄 (Kyrgyzstan), 중국 (China),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네팔 (Nepal), 스리랑카 (Sri La..
F4비자란?F4비자는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그 직계 비속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장기체류 비자입니다.단순노무행위가 금지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F-4비자 대상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직계비속 단, 2018년 5월 이후로 벙역의 의무를 다하기 전에 국적을 포기했던 남성은 41세가 되는 해의 월 1일 이후에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F4비자 제한 사항F-4자격으로 입국하면 아래와 같은 활동들이 제한됩니다.단순노무행위를 하는 행위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F4비자 종류신청자의 ..
H2 비자H-2 방문취업 동포 비자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국적의 만 25세 이상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취업 비자입니다.취업허용 업종이 정해져있습니다. H2비자 취업허용 업종취업 가능 업종1. 농업: 작물재배, 축산2. 어업: 연근해 어업, 양식업3. 광업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불가4. 제조업: 소규모 제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 이하 단,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불가)5. 건설업: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 환경 설비인 경우 불가6. 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업, 복지서비스, 가사담당 업무7. 기타: 식육 운반, 화물 하역 및 적재 종사 취업..
F2비자란?F-2 비자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이는 주로 외국인과 한국인 배우자, 특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 및 가족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F2 비자는 장기 체류 비자로서 체류 기간이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체류 자격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경제 활동의 자유, 사회적 복지 혜택, 교육 기회 등이 포함됩니다.F2 비자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적합한 비자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한국 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경제 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러한 비자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
F-2-7 비자 F-2-7 비자는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한 점수제 거주비자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비자는 한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F-2-7 비자의 신청 가능 대상, 점수 항목, 준비서류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F-2-7 비자(우수인재 점수제 비자) 신청 가능 대상F-2-7 비자 신청 가능 대상으로는 전문직 · 준전문직 종사자와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에 취업 중이거나 해당 상장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동반가족이 있습니다. 전문직 · 준전문직 종..
C4 비자C-4 단기취업 비자는 기술적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내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 전문가들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C-4 비자 신청 자격90일 이내 기간으로 공연, 모델 활동, 서비스 제공, 강의•강연•연구 활동 등을 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라도 단기간 수익활동을 하려는 경우 단기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합니다. C-4 비자 제출서류C-4 비자 제출서류로는 국내에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공통 서류와 고용계약서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출장명령서, 영주권 또는 장기비자..
F6비자란결혼이민(F-6)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획득할 수 있는 체류 자격입니다.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은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할 경우 영주(F-5) 자격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F6비자 대상자결혼이민(F-6)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F-6-1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F-6-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F-6-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기타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