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란?F4비자는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그 직계 비속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장기체류 비자입니다.단순노무행위가 금지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F-4비자 대상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직계비속 단, 2018년 5월 이후로 벙역의 의무를 다하기 전에 국적을 포기했던 남성은 41세가 되는 해의 월 1일 이후에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F4비자 제한 사항F-4자격으로 입국하면 아래와 같은 활동들이 제한됩니다.단순노무행위를 하는 행위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F4비자 종류신청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