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 비자

 

F-2-7 비자

F-2-7 비자는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한 점수제 거주비자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비자는 한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F-2-7 비자의 신청 가능 대상, 점수 항목, 준비서류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F-2-7 비자(우수인재 점수제 비자) 신청 가능 대상

F-2-7 비자 신청 가능 대상으로는 전문직 · 준전문직 종사자와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에 취업 중이거나 해당 상장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동반가족이 있습니다.

 

전문직 · 준전문직 종사자에서는 다음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이 해당됩니다.

  • 교수(E-1)
  • 회화지도(E-2)
  • 연구(E-3)
  • 기술지도(E-4)
  • 전문직업(E-5)
  • 예술흥행(E-6)
  • 특정활동(E-7)
  • 취재(D-5)
  • 종교(D-6)
  • 주재(D-7)
  • 기업투자(D-8)
  • 무역경영(D-9)

단,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숙련기능인력(E-7-4)은 제외됩니다.

신청 요건으로는 신청 당시 3년 이상을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연 소득이 4천만원이 넘거나 법무부장관 인정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사업 초청 대상자, 유학 혹은 구직 체류자격으로 국내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했다면 체류기간 요건 3년이 면제됩니다.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에서는 다음 체류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 교수(E-1)
  • 회화지도(E-2)
  • 연구(E-3)
  • 기술지도(E-4)
  • 전문직업(E-5)
  • 예술흥행(E-6)
  • 특정활동(E-7)
  • 취재(D-5)
  • 종교(D-6)
  • 주재(D-7)
  • 기업투자(D-8)
  • 무역경영(D-9)

신청 요건으로는 현재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이거나, 국내에서 정규 석사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에 취업 중이거나 해당 상장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의 경우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반가족은 우주인재 비자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연간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인 사람의 동반가족이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일로부터 외국 정부로부터 5년 이내에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3회 혹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허위서류 제출 및 입국금지 사유 등으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F-2-7 비자 신청서류

신청서류로는 모든 신청자의 여권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 해당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소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F-2-7 비자 항목별 배점 및 심사 기준

항목별 배점 및 심사 기준은 총 17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획득해야되며 나이 25점, 학력 25점, 한국어능력 60점, 연간소득 60점, 가점 40점 감점 -80 만점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 18-24세: 23점
  • 25-29세: 25점
  • 30-34세: 23점
  • 35-39세: 20점
  • 40-44세: 12점
  • 45-50세: 8점
  • 51세 이상: 3점

학력

  • 박사 (이공계/2개 이상): 25점
  • 박사 (이공계 외): 20점
  • 석사 (이공계/2개 이상): 20점
  • 석사 (이공계 외): 17점
  • 학사 (이공계/2개 이상): 17점
  • 학사 (이공계 외): 15점
  • 전문학사 (이공계): 15점
  • 전문학사 (이공계 외): 10점

한국어능력

  • 5급(5단계): 20점
  • 4급(4단계): 15점
  • 3급(3단계): 10점
  • 2급(2단계): 5점
  • 1급(1단계): 3점

연간소득

  • 1억 이상: 60점
  • 9천만~1억 미만: 58점
  • 8천만~9천만 미만: 56점
  • 7천만~8천만 미만: 53점
  • 6천만~7천만 미만: 50점
  • 5천만~6천만 미만: 45점
  • 4천만~5천만 미만: 40점
  • 3천만~4천만 미만: 30점
  • 최저임금~3천만 미만: 10점

가점 항목으로는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의 경우 20점을, 중앙행정기관 추천 20점,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시 10점, 우수대학 박사 30 석사 20 학사 15점, 국내 대학 박사 10 석사 7 학사 5점, 국내 사회 봉사활동 시 년수에 따라 1점에서 최대 7점을 부여합니다.

 

단,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합계에 따라 감점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별 전력, 불법체류 등이 있는 경우 감점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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