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D-2 비자란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단순히 학위 과정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국 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한국 내 특정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대학교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D-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 대학과 한국 대학 간의 학생교류 협정에 의해 교환학생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D-2 비자를 통해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D-2 비자는 유학생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야간대, 사이버대, 원격대학, 직업전문학교 등은 D-2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D2 비자 요건
전문학사(D-2-1)
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전문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학사유학(D-2-2)
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석사유학(D--3)
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석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박사유학(D-2-4)
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박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연구유학(D-2-5)
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교환학생(D-2-6)
대학 간 학사교류 협정에 의해 정규과정 중 일정 기간동안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환학생
일-학습연계 유학(D-2-7)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내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의 정규 학위과정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자
방문학생(D-2-8)
외국대학 재학생으로서 국내대학의 정규 학위과정 외에 1년 이하의 단기간 유학하고자 하는 자
D-2 비자 제출서류
D-2-1 전문학사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전문학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 최종학력 입증서류(원본 제출)
- 재정능력 입증서류 (원본제출,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D-2-2 학사유학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학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 최종학력 입증서류(원본 제출)
- 재정능력 입증서류 (원본제출,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D-2-3 석사유학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석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 최종학력 입증서류(원본 제출)
- 재정능력 입증서류 (원본제출,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국방부 초청 수탁교육생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국방부 발행 초청장
D-2-4 박사유학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박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 최종학력 입증서류(원본 제출)
- 재정능력 입증서류 (원본제출,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국방부 초청 수탁교육생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국방부 발행 초청장
D-2-5 연구유학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외국인연구생 확인서)
- 최종학력 입증서류(원본제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체재비 입증서류(원본제출, 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D-2-6 교환학생
학교 간 학사교류 협정에 의한 교환학생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체재비 입증서류(원본제출)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소속 (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 (초청 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 등)
- 1학기 이상을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
D-2 비자 체류기간
D-2비자는 각 요건마다 체류기간이 다르지만 입학을 기준으로 최대 체류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전문학사 3년, 학사 6년, 석사 5년, 박사 7년으로 정해져있고 이 이후에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다면 졸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 기간의 경우 학교마다 다르니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D-2 비자 신청 절차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D-2 비자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국이나 최종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대학 입학이 결정되면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 유학생 정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재외공관을 통해 사증을 발급받고, 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불법체류율이 1% 미만인 인증 대학에 유학 또는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학 예정 대학이 있는 지역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은 경우,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수령한 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유학(D-2) 체류자격 변경 허가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는 체류 자격을 유학(D-2)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학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체류 자격으로 D-2 유학 활동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기체류자(B, C 계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D-2 자격으로 변경이 제한되지만, 특정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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