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F4비자란?

F4비자는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그 직계 비속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장기체류 비자입니다.

단순노무행위가 금지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F-4비자 대상

  •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직계비속

 

, 20185월 이후로 벙역의 의무를 다하기 전에 국적을 포기했던 남성은 41세가 되는 해의 월 1일 이후에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F4비자 제한 사항

F-4자격으로 입국하면 아래와 같은 활동들이 제한됩니다.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행위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F4비자 종류

신청자의 국적에 따른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지정한 불법체류다발국가 21국은 추가적인 신청 대상 조건이 존재합니다.

 

불법체류 다발국가 21국은 방글라데시, 가나,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몽골, 미얀마, 네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스리랑카, 중국, 태국,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입니다.

 

 

불법체류 다발국가를 제외한 국가

 

F-4-1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F-4-1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적 인원

 

F-4-13: 문화예술(D-1) 및 취재(D-5)~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 비자로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했던 자

 

F-4-14: 국내·외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한 자 및 정부초청 장학생

 

F-4-15: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F-4-16: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

 

F-4-17: 매출액 10만 달러 이상의 개인사업자

 

F-4-18: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대학교수 상당), 2(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F-4-19: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F-4-20: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F-4-21: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F-4-25: 60세 이상

 

 

F4비자 제출 서류

F-4-11 재외동포본인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 수수료

2.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 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동 증명서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08· 1·1·부터 시행된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11조 및 제15조 참조

3.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F-4-12 재외동포직계가족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 수수료

2.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 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전역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 여부 및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러시아국적 동포)

3.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F-4-13 DE계열 6개월이상 체류자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 수수료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 그 밖에 외국 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

 

 

F-4-14 대학 졸업자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 수수료

2.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 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전역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 여부 및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러시아국적 동포)

3)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F-4-15 OECD영주자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 수수료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 그 밖에 외국 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

3. 각 국의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F-4-16 법인대표 등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 수수료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 그 밖에 외국 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

3. 각 국의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F-4-17 10만불기업가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 수수료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 그 밖에 외국 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

3) 매출실적 증빙자료, 영업직조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F-4-18 다국적기업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 수수료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 그 밖에 외국 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

3. 재직증명서 및 소속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직업별 해당 자격증

4. 농업기술자의 경우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증,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의 경우 관련 기술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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