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비자, C4비자

C4 비자

C-4 단기취업 비자는 기술적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내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 전문가들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C-4 비자 신청 자격

90일 이내 기간으로 공연, 모델 활동, 서비스 제공, 강의•강연•연구 활동 등을 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라도 단기간 수익활동을 하려는 경우 단기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합니다.

 

C-4 비자 제출서류

C-4 비자 제출서류로는 국내에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공통 서류와 고용계약서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출장명령서, 영주권 또는 장기비자를 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단기취업(C-4) 사증 구비서류

일시 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90일미만)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 단순노무 직종은 단기취업(C4)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국내 초청단체의 초청장 1부(공증불필요) - 초청단체 주소, 연락처, 담당자 성명 필수
  7. 국내 초청단체의 신원보증서
  8. 국내 초청단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9. 해당자 추가서류
    - 수입기계 등의 설치.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 등 : 용역계약서 사본 1부, 파견명령서 또는 출장명령서 1부
    - 이외의 직종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소관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협조공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C-4 비자 신청 요건

  • 채용 제안서
    대한민국 내 기업 또는 연구소로부터 제출된 채용 제안서가 필요합니다. 이 제안서는 신청자가 기업 또는 연구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 증명서 및 학력 증명서
    신청자의 학력과 기술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학위 취득 또는 관련 기술 증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 건강 검진서
    대한민국 입국 시 필요한 건강 상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상태임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C-4 비자 신청 절차

  • 채용 제안서 획득
    대한민국 내 기업이나 연구소로부터 적절한 채용 제안서를 획득합니다. 이 제안서는 신청자와 관련된 역할과 채용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와 학력, 직업 경력 등이 포함됩니다.
  •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모든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이는 채용 제안서, 학위 증명서, 건강 검진서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및 검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신청서 및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기업 또는 연구소 간의 인터뷰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 승인 및 발급
    신청이 완료되고 필요한 검토 절차가 마무리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C-4 비자를 발급합니다. 비자 발급 후, 신청자는 입국 전 비자 수령을 마치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C-4 비자 유지 및 연장

C-4 비자를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체류 연장 신청
    비자 만료 전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초기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 변경 통보
    채용 제안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 이외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업 변경 통보를 해야 합니다.
  • 법적 규정 준수
    C-4 비자 소지자는 대한민국 법률 및 비자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적으로 금지된 활동에 종사할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C-4 비자 발급 제한 사항

C-4 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범죄 기록
    신청자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경우, 특히 폭력, 사기, 마약 관련 범죄 등이 해당됩니다.
  • 비자 규정 위반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비자 규정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불법 체류, 불법 취업 등이 해당됩니다.
  • 건강 문제
    신청자의 건강 상태가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하는 질병 또는 상태에 해당할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C-4 비자의 중요성

C4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기술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기술 인재를 유치하고 현지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C4 비자는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지침과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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