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자란?

E-9비자는 비전문 취업 비자로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국가가 정해져있고, 취업가능 업종 또한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는 인력이 부족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제한적으로 사업장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E-9비자 대상 국가

필리핀 (Philippines), 라오스 (Laos), 베트남 (Vietnam), 몽골 (Mongolia), 방글라데시 (Bangladesh), 인도네시아 (Indonesia), 미얀마 (Myanmar), 키르키즈스탄 (Kyrgyzstan), 중국 (China),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네팔 (Nepal), 스리랑카 (Sri Lanka), 동티모르 (East Timor), 태국 (Thailand), 파키스탄 (Pakistan), 캄보디아 (Cambodia), 타지키스탄 (Tajikistan) *2025년 예정

 

 

 

E-9비자의 종류와 취업가능 업종

E-9-1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E-9-2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 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E-9-3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E-9-4 어업

연안어업, 근해어업 (20톤 미만 어선, 정치망 어업, 어장막 어업 한정)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E-9-5 서비스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냉장,냉동 창고업(내륙에 위치한 업체 한정)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 출판업

 

 

E-9비자 제출 서류

E-9-1 제조업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장실태조사서

 

E-9-2 건설업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장실태조사서

 

E-9-3 농축산업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장실태조사서

영농규모증명서(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발급)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작물재배업의 경우 초청자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가능

 

E-9-4 어업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장실태조사서

어업허가증(양식업면허증, 내수면어업신고필증) : 양식어업의 경우

- 선박검사증서 : 연근해어업의 경우

- 염제조업허가증* : 소금채취업의 경우

* 염전임차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염제조업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E-9-5 서비스업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장실태조사서

 

 

E-9비자 체류기간

E-9비자의 기본 체류기간은 3년이며 이후 1회 연장가능합니다.

이 때 연장기간은 최대 110개월입니다.

E-9비자 만료 후 출국하고 6개월이 지나면 다시 E-9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한 근무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한국어능력시험을 거치지 않으며, 6개월이 아닌 1개월로 기간이 줄어드는 성실재입국특례가 있습니다.

 

E-9비자 신청 절차

 

가장 먼저 자신의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합격하고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 신청 사이트는 EPS-TOPIK입니다.

https://epstopik.hrdkorea.or.kr/epstopik/epsHomeIndex.jsp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외국인을 채용한 후 E-9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신청
  • 정부에서 적격자를 추천
  • 사업자가 외국인을 선정
  • 고용허가
  •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
  •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 신청
    단, 사업자가 특정 외국인을 지정하여 고용계악은 불가능합니다

 

E9 비자로 입국한 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90일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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