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비자 체류자격

G-1비자

G-1비자는 기타비자로 생명이 위중하여 병원 치료등이 필요하거나 민형사 소송, 산업재해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류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G-1비자 종류

G-1비자의 종류는 

 

G-1-1: 산업재해 보상청구 중이거나 입원치료 중인 자와 그 가족

G-1-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자와 그 가족

G-1-3: 소송 중인 자

G-1-4: 임금체불로 행정기관에서 중재 중인 자

G-1-5: 난민신청자

G-1-6: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인도적 체류자)

G-1-7: 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

G-1-9: 임신, 출산 등으로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자

G-1-10: 치료요양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환자, 그 간병을 위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간병인

G-1-11: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심각한 범죄피해 등으로 재판, 수사, 민사소송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자

G-1-12: 인도적 체류자 (G-1-6)의 가족 (배우자, 미혼인 미성년 자녀)

G-1-99: 기타 사유

예시: 난민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17세 미만 자녀 (0~ 16)

 

난민 비자?

G-1비자는 기타비자이지만 통상적으로 난민비자로 불립니다.

그 이유는 실제 난민비자인 F-2비자는 발급률이 매우 낮고 발급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G1비자는 출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 있는 자에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체류허가를 내주어 매 6개월마다 체류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단기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여 G-1-5 난민신청자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G-1비자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 (G-1-7)
  •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G-1-11)
  • 기타 사유 (G-1-99)
  • 난민신청자 (G-1-5)
  • 인도적 체류허가자 (G-1-6), 그 가족 (G-1-12)

 

G-1비자 취업 제한 업종

G-1비자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더라도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G-1비자의 취업 제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
  • 사행행위 영업장소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등의 유흥접객원
  • 개인과외 교습
  •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G-1비자를 소지하였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대상자라고 해서 취업이 가능한 것이 아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따로 받은 후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취업 제한 업종이 아니며 내국인의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서류

G1비자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원본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및 제공자 신분증 사본
  • 출입국 수수료 등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절차

G1비자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절차는

1.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여권 유효기관 확인

2. 체류 만료인, 취업 및 고용 가능 여부를 확인

3. 근로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작성

4.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

5. 출입국사무소 방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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