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비자

D-6비자

D6비자는 종교비자입니다. D-6비자는 외국의 종교단체 등에서 파견되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비자입니다.

 

D-6비자 대상

D-6비자 대상은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

2.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D-6비자 요건

D-6비자 발급 요건은

1. 종단 혹은 교단에서 발행한 파견 명령서가 있는 자

2. 보수를 받지 않으며 수익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 자

3. 대한민국국가이념 혹은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활동 교단 관련 종교인

 

D-6비자 신청 서류

D-6비자 신청 서류는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 수수료

2. 파견명령서

3.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4.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D-6비자발급인정서 신청대상

D-6비자발급인정서 신청대상은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2.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3.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는 자(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4.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D-6비자발급인정서 신청서류

D-6비자발급인정서 신청서류는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

2. 초청사유서

3. 파견명령서

4.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5. 고유번호증 사본(종교단체 초청인 경우 종단(교단)과 단위교회(사찰) 모두 제출)

6.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D-6비자 체류기간

D-6비자 체류기간은 2년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D-6비자 연장 서류

D-6비자 연장 서류는.

1. 통합신청서,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수수료

2. 재직증명서 또는 파송명령서(파송단체 발행)

3.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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