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F6비자는 결혼이민 비자입니다.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과거에 혼인하였던 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F-6비자 종류
F-6비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배우자 (F-6-1):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자녀양육 (F-6-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 혼인단절 (F-6-3): 한국인과 혼인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에 혼인관계가 단절된 자
F-6비자 요건
F-6비자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F-6비자의 종류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과의 혼인입니다.
즉, 혼인신고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F-6-2비자는 사실혼을 포함하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비자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더욱 까다롭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F-6비자 심사기준
F-6비자의 심사기준입니다.
- 혼인의 진정성
- 소득요건
- 의사소통 요건
- 주거요건
혼인의 진정성
혼인의 진정성은 해당 혼인이 실제 혼인인지 혹은 비자를 받기 위한 위장혼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는 교제 경위서나 결혼식 사진, SNS대화 내역 등이 있습니다.
소득요건
만약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여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부고시 제2023-648호에서 정의하는 2024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소득 기준 | 22,095,654 | 28,287,942 | 34,379,478 | 40,174,410 | 45,710,214 | 51,089,964 |
만약 8인 이상의 가구라면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씩 증액됩니다.
의사소통 요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위장결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등으로 인정받지만, 외국인 배우자 국가의 언어나 제3국의 언어 등 반드시 한국어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어로 의사소통 요건을 통과하고 싶다면 조건은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1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증
- 세종학당 초급 이상 이수증 (120시간 이상)
- 각 재외공관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 이수증 (120시간 이상)
-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 외국국적 동포 입증서류 (필요한 경우 한국어 구사 능력 확인)
- 출입국 사실증명 :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한 경우 (불법체류, 합법체류 상관없음)
외국인 배우자 국가의 언어의 경우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해당 국가 출입국 사실증명)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 임을 입증하는 서류
그 외 제3국의 언어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혼인 양 당사자가 해당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해당 국가 출입국 사실증명)
주거요건
F6비자 주거요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등기부 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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