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F-1비자는

한국 F1비자는 방문동거비자로 한국 체류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가사보조인, 비세대 동거인과 같이 친척방문, 가족과 동거, 가사보조 등을 위한 비자입니다.

 

F-1비자는 원칙척으로는 취업활동이 제한되지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으로 계절근로는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F-1비자 종류

F-1비자는 방문 목적이나 대상자에 따라 분류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F-1-3: A-1, A-2, A-3 비자 소지자의 비세대 동거인

F-1-5: 결혼이민자의 부모, 가족

F-1-6: 결혼이민자가 이혼 후에 가사정리 목적

F-1-7: 국적을 신청한 자

F-1-8: 합법적 체류자의 국내 출생 자녀

F-1-9: F-4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초중고 재학 중이거나 면제된 자녀의 부모도 해당

F-1-11: H-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F-1-12: F-2-7 비자 소지자 (점수제 우수인력) 또는 F-2-99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F-1-13: 미성년자 유학생의 부모

F-1-14: 입양된 외국인

F-1-15: 우수인재, 투자자, 석사·박사 과정의 유학생 및 그 배우자의 부모

F-1-16: 난민인정자 (F-2-4)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F-1-21: A-1, A-2 비자 소지자의 가사보조인

F-1-22: 고액투자자의 가사보조인

F-1-23: 첨단투자자의 가사보조인

F-1-24: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F-1-71: 외국국적동포의 귀화허가 등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F-1-72: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요건을 갖추고 F-5-7 체류자격을 신청한 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F-1비자 신청 서류

F-1비자 신청 서류는 각각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자발급신청서

2. 여권

3. 표준규격 사진 1

4. 가족관계 입증서류

5. 방문동거의 대상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세한 신청 서류는 F-1비자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행정사와의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주요 F-1비자의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F-1-9, F-1-11 신청 서류

F-4비자 혹은 H-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혹은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배우자 신청 서류

1. 비자발급신청서

2. 여권

3. 표준규격 사진 1

4. 혼인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 혹은 호구부)

5. 체류지 입증서류

6. 자격자의 외국인 등록증 또는 거소증

7. 자격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8. 신원보증서

 

미성년 자녀 신청 서류

1. 비자발급신청서

2. 여권

3. 표준규격 사진 1

4. 가족관계 입증서류 (출생증명서 혹은 호구부)

5. 체류지 입증서류

6. 자격자의 외국인 등록증 또는 거소증

7. 재학증명서

 

F-1-13 신청 서류

미성년자 유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자세한 대상으로는 D-4-3비자발급 대상의 교육기관에 입학예정 혹은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 유학생의 2촌 이내 친인척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필요하고, 미성년자 유학생 1명당 1명의 F-1-13비자만 허용됩니다.

 

신청 서류

1. 비자발급신청서

2. 여권

3. 표준규격 사진 1

4. 외국인 등록증

5. 외국인 유학생 입학허가서 혹은 재학증명서

6. 가족관계 입증서류 : 원본과 번역본,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자료(여권 등)

7.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연간소득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이상 혹은 보유 자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수준 이상)

8. 재정능력 입증서류(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

 

F-1비자 연장

F-1비자의 연장은 F-1비자의 종류마다 상이합니다.

 

주요 F-1비자의 연장 방법 및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F-1-9, F-1-11 연장 신청 서류

F-1-9비자의 연장 신청 서류, F-1-1비자의 연장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2.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3. 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체류지 입증 서류

5. F-4비자 혹은 H-2비자 소지자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6. 가족관계 입증 서류

 

F-1-9, F-1-11 연장 절차

F-1-9비자의 연장 절차, F-1-1비자의 연장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2. 전자민원

3.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4. 서류등록

5. 수수료 결제

6. 접수 및 처리

7. 처리 결과 확인

 

그 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또한 동일하게 전자민원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1. 국적신청한 사람(F17), 합법체류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F18)

2. F2의 배우자(F1-12), 미성년 유학생 부모(F1-13)

3.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F1-15)

4. 외국국적동포의 귀화허가 등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F1-71)

5.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F1-72)

 

출입국, 외국인 관서 방문 신청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F-1비자 대상자는 연장을 위해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가사정리

2. 비세대 동거인

3. 결혼이민자 가족

4.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5. 가사보조인

6. 성인 미혼친자

7. 친척방문

8. 가족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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