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비자
F-2-7비자는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입니다.
F27점수제 우수인재 점수표를 기준으로 80점 이상일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잠재적 우수인재 F-2-7S의 경우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F-2-7비자 대상
F-2-7비자의 대상은 .
1. 전문직 종사자 (D-5~D-9, E-1~E-7) (단, E-6-2는 제외)
해당 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
2. 유학(D-2), 구직(D-10) 체류자
국내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문직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중인 자
3. 상장법인 취업자
KOSPI 또는 KOSDAQ 상장법인 종사자
4.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분야 종사자 등으로 전년도 소득이 GNI 1.5배 이상인 자
5. 잠재적 우수인재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원 석박사 취득자 혹은 취득 예정자
F-2-7비자 대상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71비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F-2-7비자 점수표
나이 점수표
구분 | 18~24세 | 25~29세 | 30~34세 | 35~39세 | 40~44세 | 45~50세 | 51세 이상 |
배점 | 23 | 25 | 23 | 20 | 12 | 8 | 3 |
학력 점수표
학력 | 박사 | 석사 | 학사 | 전문학사 | ||||
이공계/ 2개 이상 |
이공계 외 | 이공계/ 2개 이상 |
이공계 외 | 이공계/ 2개 이상 |
이공계 | 이공계 | 이공계 외 | |
배점 | 25 | 20 | 20 | 17 | 17 | 15 | 15 | 10 |
기본소양(한국어 능력) 점수표
한국어 능력 | 고급 | 중급 | 초급 | ||
TOPIK 5급 이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
4급/ 4단계 |
3급/ 3단계 |
2급/ 2단계 |
1급/ 1단계 |
|
배점 | 20 | 15 | 10 | 5 | 3 |
연간 소득 점수표
연간 소득 |
1억원 이상 |
9천만~1억원 미만 | 8천만~9천 만원 미만 | 7천만~8천만원 미만 | 6천만~7천만원 미만 | 5천만~6천만원 미만 | 4천만~5천만원 미만 | 3천만~4천만원 미만 | 최저임금 이상~ 3천만 |
배점 | 60 | 58 | 56 | 53 | 50 | 45 | 40 | 30 | 10 |
가점항목 점수표
가점항목 | 참전국 우수 인재 |
중앙 행정 기관 추천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이상 |
박사 | 석사 | 학사 | 국내 사회봉사 활동 | |||||
우수 | 국내 | 우수 | 국내 | 우수 | 국내 | 3년 이상 |
2~3년 미만 | 1~2년 미만 | ||||
배점 | 20 | 20 | 10 | 30 | 10 | 20 | 7 | 15 | 5 | 7 | 5 | 1 |
F-2-7비자 요건
F-2-7-비자의 요건은
1.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국내법을 위반한 사람은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할 것
3.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4. 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5. 결핵등의 전염병이 없을 것
F-2-7비자 결격사유
F-2-7비자 결격사유는
1.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5.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혹은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F-2-7비자 준법시민교육
준법시민교육의 대상은 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입니다.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socinet.go.kr)
교육시간은 3시간이며 이수를 완료하였다면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2-7비자 신청서류
F-2-7비자 신청서류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쥰규격사진 1매
결핵진단서
신청자의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졸업 (예정)증명서
신청인의 점수를 기록한 점수표
각 평가 항목별 신청인의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심사관이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F-2-7비자 체류기간
F-2-7비자 체류기간은 점수표 상 배점의 합산점수 및 연간소득 점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합산점수 | 연간소득 점수 | 체류 허용기간 |
130점 이상 | 50점 이상 | 5년 |
120~129점 | 45점 이상 | 3년 |
110~119점 | 40점 이상 | 2년 |
80~109점 | 30점 이하 | 1년 |
합산점수와 연간소득 점수 중 더 높은 체류 허용기간을 갖는 점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F-2-71비자 즉, F-2-7비자 소유자의 배우자 혹은 미성년 자녀는 F-2-7비자 대상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한 체류기간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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