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비자

 

F5비자란?

F-5 비자는 영주비자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F5비자 대상자

영주비자 자격에는 총 18개의 항목이 있으며, 그중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단,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 중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영주 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함)
  2. 재외 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연속해서 체류하고 있는 자
  3. 외국 국적의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자
  4. 국외에서 특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 영주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자 또는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과정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5.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에서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기술 자격증을 가진 자 (단, 국내 체류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함)
  6. 과학, 경영,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7. 60세 이상으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받고 있는 자
  8. 기업 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체류하고,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며,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한 자
  9. 기업 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연구개발시설의 필수 전문 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연속 체류하고 있는 자

이와 같은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F-5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영주 자격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코드가 있습니다.

  1. F-5-1: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체류한 사람
  2. F-5-2: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3. F-5-3: 대한민국 국민의 미성년 자녀
  4. F-5-6: 재외 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5. F-5-14: 방문 취업자격으로 제조업종 등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F-5-15: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7. F-5-16: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8. F-5-26: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 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F5비자 신청 자격

F5비자는 27개의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
  • 재외 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사람
  • 외국 국적 동포로 국적취득 요건을 가진 사람
  • 국민의 배우자
  • 국민의 미성년 자녀
  •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한국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사람
  • 첨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 학사, 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
  • 결혼이민자
  • 문화, 예술, 체육, 과학, 경영 등의 특정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
  • 특별공로자
  • 60세 이상의 국외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4년 이상의 방문취업자격
  • 한국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 기업에 고용된 사람
  •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점수제 거주자의 미성년 자녀, 배우자
  • 부동산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한 사람
  • 부동산 거주 자격의 미성년 자녀, 배우자
  • 난민 거주 자격으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외국인 투자 연구, 개발 시설에 필수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기술 창업 비자로 3억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한국인 2명 이상 고용한 사람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F5비자 신청 방법

영주 비자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영주 비자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서 등)를 작성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2. 심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 및 제출된 서류를 심사합니다.
  3. 비자 수여
    심사 결과가 통과되면 영주 비자가 수여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 외국인은 영구적인 한국 거주를 위해 F-5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5비자 신청 서류

F5비자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 영주권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재직증명서
  • 소득 금액 증명서
  • 한국어 능력 증명서
  • 건강검진서
  • 범죄 경력 조회
  • 기타 필요한 서류

F5비자 신청 비용

F5비자 신청 비용으로는 출입국관리수수료 10만 원, 영주자 증명서 발급 수수료 3만 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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