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비자
D-7비자는 주재비자입니다. D-7비자는 외국인을 국내에 있는 지사 혹은 본사로 파견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D-7비자 종류
D7비자 종류는 D-7-1비자와 D-7-2 비자가 있습니다
D-7-1(외국기업)비자는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D-7-2(내국기업)비자는 국내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D-7-1비자 요건
D-7-1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이상 근무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무 예외 조항 :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거나 영업자금도입실적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D-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전문인력 : 필수전문인력은 단순노무 인력이 아닌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 등을 의미합니다.
D-7-2비자 요건
D-7-2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본사는 국내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
- 현지법인의 경우 본사가 50만 달러 이상 투자
- 해외지점의 경우 본사가 50만 달러 이상의 영업기금을 지급
- 공공기관의 경우 투자금액과 무관하게 비자 발급 가능
- 해당자는 해외지점 혹은 현지법인에서 전문인력으로 1년이상 근무
- 본사에서 전문인력으로 근무할 예정
- 전문 지식, 기술을 보유하고있는 자
D-7-1비자 신청 서류
D-7-1비자 신청 서류는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초청사유서
-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 파견명령서
-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영업자금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신규일 경우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계획서, 납세실적 등)
D-7-2비자 신청 서류
D-7-2비자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사가 공공기업인 경우 생략 가능)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해외지사에서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파견기간이 명시된 명령서일 것
D-7비자 체류기간
D-7비자 체류기간은 3년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D-7비자 연장 서류
D-7비자 연장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 숙소를 제공받을 경우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및 제공자의 신분증 앞, 뒷면 사본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파견명령서(외국본사 발행) 또는 외국본사 재직증명서
- 국내지사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외국환은행 발행)
- 영업자금도입실적증빙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개인 납세사실증명 서류(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원본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난해) 또는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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