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3비자
E3비자는 연구비자입니다. 과학기술, 산업기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분야 등에서 고도기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E-3비자 대상
E-3비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 산업상 고도 기술 연구개발
- 방위사업법 규정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
-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개발 연구 활동
- 고급과학 기술인력
- 기타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 연구인력
E-3비자 요건
E-3비자 요건은
박사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
-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산학협력법에 의한 산학협력단
- 국·공립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 지원공공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E-3비자 신청 서류
E-3비자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 석사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 (해당자)
-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 예정확인서
-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 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 고용추천서 (해당자)
E-3비자 체류기간
E-3비자 체류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3비자 연장 서류
E-3비자 연장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 서류 등)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 초청 연구기관 명의의 초청 공문(해당자)
- 운 소속 고용계약 이증 서류(해당자)
- 국내외 은행 잔고증명서(해당자)
E-3비자 신청 방법
E-3비자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E-3비자는 전자비자 신청도 가능하고, 재외공관에 신청 및 비자발급인성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물론 요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E-3비자는 전자비자 대상자이므로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3비자의 가족
E-3비자의 가족은 F-3비자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E-3비자로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그 가족은 F-3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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