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비자C3비자는 단기방문 비자입니다.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가족 방문, 행사 참가, 학술자료 수집, 관광, 치료, 시장조사 등의 이유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단, B-1비자와 B-2비자에 의해 사증면제가 체결된 국가의 국민은 비자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C-3비자 종류C3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단기일반 (C-3-1): 가족방문, 행사참가, 자료수집 등의 일반적인 목적단체관광 등 (C-3-2): 단체관광처럼 순수관광을 목적으로 대행사나 여행사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의료관광 (C-3-3): 한국의 병원초청을 통하여 의료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일반상용 (C-3-4):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비자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협정단기상용 (C-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