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체류외국인 및 국적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서 체류하기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인 F-5비자나 F-2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5단계를 이수해야 하고, 그 외에 많은 비자에서 일정 수준의 한국어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과정

사회통합 프로그램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평가 없음 1단계평가 2단계평가 3단계평가 중간평가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
참고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5단계 기본과정 부터 수업에 참여하고 심화과정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신청 방법

사회통합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체류지 관할 운영 기관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운영기관에 교육과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체류지 관할 외 운영기관에 과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사전평가를 통해 단계를 배정받게 되고 배정받은 단계의 과정을 수료하면 단계평가를 치러 합격을 하게 된다면 다음 단계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계평가에 불합격을 한다면 1년 이내에 재수료를 하여 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승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승급된 후 1년 이내에 승급된 단계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전평가

사전평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및 영주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응시 희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전평가는 필기시험 50문항, 구술시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평가의 점수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단계를 배정받게 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를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0단계부터 참여 희망자
  • 유효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 보유자
  • 연계과정 통하여 중간평가 합격한 사람

연계과정은 연계기관으로 지정된 대학, 법인, 단체 등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급2 과정에 해당하는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에 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한국어능력 입증 후 결혼이민사증을 받아 입국한 결혼이민자

 

사전평가 단계배정 기준

사전평가 단계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정되는 단계 사전평가 점수 한국어 능력시험(TOPIK)
0 구술시험 3점 미만(필기점수 무관)
1 3~20
2 21~40 1
3 41~60 2
4 61~80 3
5 81~100 4~6

 

한국어능력 입증 후 결혼이민사증을 받아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2단계에 배정됩니다.

한국어교육 중급연계과정을 이수하여 중간평가에 합격하면 5단계에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평가

중간평가의 정식 명칭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KIIP-KLCT)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교육을 수료하거나 연계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30문항과 구술시험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합격점수는 60점 이상이며, 불합격자는 4단계 교육을 재수료한 후 응시한 점수가 40점 초과득점시에만 5단계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

 

종합평가

종합평가는 영주용 종합평가(KIPRAT)와 귀화용 종합평가(KINAT)으로 나뉘게 됩니다.

 

평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주용 종합평가

  •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한 사람
  •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으나,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합격하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영주 기본소양능력은 충족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귀화용 종합평가

  • 5단계 전체과정(기본+심화)을 수료한 사람
  • ‘18. 3. 1. 이후 귀화허가 신청자 (5단계 전체 과정 미수료자)
  • ‘18. 3. 1. 전 반복 수료에 의한 귀화용 이수완료한 사람
  • ‘12년 종합평가에서 50~59점 득점으로 이수완료된 결혼이민자

 

필기시험 40문항과 구술시험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합격기준은 60점 이상입니다.

 

합격자에 대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주용 종합평가

  • 5단계 기본과정 수료자 :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이수완료 인정 및 합격증(KIPRAT)발급
  • 5단계 기본과정 미수료자 : 영주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합격증(KIPRAT) 발급 (합격증에 ‘미이수’로 표기되며, 추후 5단계 기본과정 이수할 경우 ‘이수’로 변경)

 

귀화용 종합평가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전체과정 수료자 :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인정 및 귀화허가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합격 인정, 귀화면접심사 면제
  • 귀화허가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응시자 : 귀화허가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및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배정(추후 5단계 기본과정 수료 시 별도의 평가 없이 영주적격과정 이수완료되며, 추가로 심화과정 수료 시 별도의 평가 없이 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 ‘18. 3. 1. 전 재수료 이수완료자 : 귀화면접심사 면제 혜택 추가 인정
  • ‘12년 종합평가에서 50~59점 득점으로 이수완료된 결혼이민자 : 귀화면점심사 면제 혜택 추가 인정

 

특별 배려대상 평가

특별 배려대상 평가는 장애가 있어 응시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및 답안작성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대상자별 전담 감독관이 배치됩니다.

 

특별 배려대상 평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근거한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시각장애 1~4급
  • 자폐성 장애 1~2급
  • 지적·정신·뇌병변 장애 1~3급
  • 언어장애 3~4급
  • 청각장애 1~6급
  • 지체장애 : 손 사용에 현저한 장애
  • 기타 : 3급 이상으로 일반 평가가 불가능한 자 (그 외) 장애 등급을 받은 자는 아니나, 일반적인 평가 방법으로 평가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0단계부터 5단계 심화과정까지 이수한다고 하면 총 515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일부 비자에선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F-5비자에서는 5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평가에서 높은점수를 받아 높은 단계를 배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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