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체류외국인 및 국적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서 체류하기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인 F-5비자나 F-2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5단계를 이수해야 하고, 그 외에 많은 비자에서 일정 수준의 한국어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과정
사회통합 프로그램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 한국사회이해 | ||||||
단계 | 0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과정 | 기초 |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기본 | 심화 |
총 교육시간 | 15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70시간 | 30시간 |
평가 | 없음 | 1단계평가 | 2단계평가 | 3단계평가 | 중간평가 | 영주용 종합평가 |
귀화용 종합평가 |
참고 | ◦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 ※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5단계 기본과정 부터 수업에 참여하고 심화과정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사회통합 프로그램 신청 방법
사회통합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체류지 관할 운영 기관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운영기관에 교육과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체류지 관할 외 운영기관에 과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사전평가를 통해 단계를 배정받게 되고 배정받은 단계의 과정을 수료하면 단계평가를 치러 합격을 하게 된다면 다음 단계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계평가에 불합격을 한다면 1년 이내에 재수료를 하여 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승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승급된 후 1년 이내에 승급된 단계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전평가
사전평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및 영주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응시 희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전평가는 필기시험 50문항, 구술시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평가의 점수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단계를 배정받게 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를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0단계부터 참여 희망자
- 유효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 보유자
- 연계과정 통하여 중간평가 합격한 사람
연계과정은 연계기관으로 지정된 대학, 법인, 단체 등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급2 과정에 해당하는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에 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한국어능력 입증 후 결혼이민사증을 받아 입국한 결혼이민자
사전평가 단계배정 기준
사전평가 단계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정되는 단계 | 사전평가 점수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
0 | 구술시험 3점 미만(필기점수 무관) | |
1 | 3점~20점 | |
2 | 21점~40점 | 1급 |
3 | 41점~60점 | 2급 |
4 | 61점~80점 | 3급 |
5 | 81점~100점 | 4~6급 |
한국어능력 입증 후 결혼이민사증을 받아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2단계에 배정됩니다.
한국어교육 중급연계과정을 이수하여 중간평가에 합격하면 5단계에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평가
중간평가의 정식 명칭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KIIP-KLCT)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교육을 수료하거나 연계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30문항과 구술시험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합격점수는 60점 이상이며, 불합격자는 4단계 교육을 재수료한 후 응시한 점수가 40점 초과득점시에만 5단계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
종합평가
종합평가는 영주용 종합평가(KIPRAT)와 귀화용 종합평가(KINAT)으로 나뉘게 됩니다.
평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주용 종합평가
-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한 사람
-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으나,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합격하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영주 기본소양능력은 충족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귀화용 종합평가
- 5단계 전체과정(기본+심화)을 수료한 사람
- ‘18. 3. 1. 이후 귀화허가 신청자 (5단계 전체 과정 미수료자)
- ‘18. 3. 1. 전 반복 수료에 의한 귀화용 이수완료한 사람
- ‘12년 종합평가에서 50~59점 득점으로 이수완료된 결혼이민자
필기시험 40문항과 구술시험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합격기준은 60점 이상입니다.
합격자에 대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주용 종합평가
- 5단계 기본과정 수료자 :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이수완료 인정 및 합격증(KIPRAT)발급
- 5단계 기본과정 미수료자 : 영주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합격증(KIPRAT) 발급 (합격증에 ‘미이수’로 표기되며, 추후 5단계 기본과정 이수할 경우 ‘이수’로 변경)
귀화용 종합평가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전체과정 수료자 :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인정 및 귀화허가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합격 인정, 귀화면접심사 면제
- 귀화허가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응시자 : 귀화허가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및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배정(추후 5단계 기본과정 수료 시 별도의 평가 없이 영주적격과정 이수완료되며, 추가로 심화과정 수료 시 별도의 평가 없이 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 ‘18. 3. 1. 전 재수료 이수완료자 : 귀화면접심사 면제 혜택 추가 인정
- ‘12년 종합평가에서 50~59점 득점으로 이수완료된 결혼이민자 : 귀화면점심사 면제 혜택 추가 인정
특별 배려대상 평가
특별 배려대상 평가는 장애가 있어 응시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및 답안작성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대상자별 전담 감독관이 배치됩니다.
특별 배려대상 평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근거한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시각장애 1~4급
- 자폐성 장애 1~2급
- 지적·정신·뇌병변 장애 1~3급
- 언어장애 3~4급
- 청각장애 1~6급
- 지체장애 : 손 사용에 현저한 장애
- 기타 : 3급 이상으로 일반 평가가 불가능한 자 (그 외) 장애 등급을 받은 자는 아니나, 일반적인 평가 방법으로 평가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0단계부터 5단계 심화과정까지 이수한다고 하면 총 515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일부 비자에선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F-5비자에서는 5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평가에서 높은점수를 받아 높은 단계를 배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