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란?
E-7비자는 대표적인 외국인 취업 장기체류비자로 법무부장관이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E-7비자 종류
E-7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E-7-1(전문인력)
- E-7-2(준전문인력)
- E-7-3(일반기능인력)
- E-7-4(숙련기능인력)
E-7비자 직종
E-7비자 직종은 약 87개로 해당하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E-7-1(전문인력) : 경영지원 관리자, 기업 고위임원, 간호사, 대학 강사 등.
- E-7-2(준전문인력) : 의료 코디네이터, 항공운송 사무원, 관광통역 안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등
- E-7-3(일반기능인력) : 동물사육사, 조선용접공 등
- E-7-4(숙련기능인력) :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등
E-7비자 필요 서류
E-7비자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혹은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고용사유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 고용계약서
- 회사 매출실적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 납부내역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
- 체류지 입증서류
- 고용추천서
- 신원보증서
- 각 직종별 요구서류
- 외국인 학위증
- 경력증명서
- 자격증
E-7비자 고용사유서
E-7비자 고용사유서는 E-7비자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고용사유서는 국내 고용시장이 침해되는지, 해당 외국인이 어떤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E-7비자 고용사유서 양식
E-7비자 고용사유서 양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뉴스·공지 – 민원서식 - 기타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ApplicationListR.pt#this)
원한다면 자유양식을 이용하여도 무관합니다.
E-7비자 고용사유서 작성 내용
E-7비자 고용사유서 작성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기업 사항
- 전문외국인력의 이력개요
- 고용사유 및 인력활용계획
E-7비자 고용사유서 고용기업 사항
E-7비자 고용사유서 고용기업 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회사주소
- 자본금
- 총매출액
- 부채총액
- 영업이익
- 상시종업원수 : 고용 보험에 3개월 이상 등록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 수를 의미합니다.
- 외국전문인력수 : E-7비자의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그 외 F-4, H-2등의 동포 체류자격은 제외됩니다.
- 회사 및 사업(업무)소개 : 회사 연혁, 인사말, 회사 운영방침, 주요 상품 및 제품, 수상 내역 등 회사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작성할 필요 없이 반장 정도의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E-7비자 전문외국인력의 이력개요
E-7비자 전문외국인력의 이력개요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 성명(영문) : 여권 상의 영문이름
- 성별
- 국적
- 생년월일 : 여권 상의 생년월일
- 여권번호
- (현지)주소 : 피고용인의 현지 주소
- 전화번호 : 국가번호포함
- 관련학력 : 학위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 관련경력 :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고용(예정)기간 : 고용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근무(예정)분야
- 근무(예정)지
- 급여 및 처우 : 원단위 연봉을 기입하고 연봉 이외에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세부사항(항공료, 숙식비, 상여금 등)을 간략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전문외국인력의 이력개요를 작성할 때 전공에 맞는 세부코드를 작성하여야 고용사유서의 신빙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E-7비자 고용사유 및 인력활용계획
E-7비자 고용사유 및 인력활용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고용사유 : 외국인을 고용하기 이전에 국내인력을 고용하려고 한 노력을 작성해야 합니다. 내국인 전문 인력 부족 현황, 국내 인력 채용 노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이유, 외국 인력의 기술과 담당할 업무의 연관성 등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 기술도입 및 전문외국인력고용 효과 : 이 부분에서는 진정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E-7비자로 입국하여서 적성이 맞지 않아 퇴사를 한 이후에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도입기술 분야, 기술 내용, 희소성, 전문성, 필요성, 전문외국인력 도입의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활용계획 : E-7비자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전문 행정사
비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용사유서는 E-7비자 신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인력의 직종에 따라 심사기준이 다르며 고용사유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 써서는 안되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비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E-7비자 발급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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