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비자

 

D1비자

D1비자는 문화예술 비자입니다. D-1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 또한 포함됩니다.

 

D-1비자 대상

  • 논문작성 혹은 창작활동을 하는 자
  • 비영리 학술활동 혹은 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
  •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

 

D-1비자 신청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초청장
  •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 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자의 경력증명서
  •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가란?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국가공인 기능보유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순수예술분야의 연구단체 혹은 해당 분야에서 권위있는 인물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적인 학원과 같은 곳에서 가르치는 인원은 전문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D-1비자 체류기간

D-1비자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D-1비자 연장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연수기관의 연수일정표
  •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체류지 입증서류(입대차계약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연수증명서

 

D-1비자 체류자격 외 활동

D-1비자 체류자격 외 활동 중 허가가 필요 없는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고유예술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경우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고자 하는 경우
  • 비영리적인 자원봉사

, 공공기관, 고아원, 야로원, 무료급식소, 자선바자회, 국제전시회, 국제행사 등에서의 자원봉사만 인정됩니다.

식비와 교통비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D-1비자 근무처 변경 및 추가

D-1비자 근무처 변경 및 추가는 D-1비자가 비영리적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이나 단체가 변경되었을 때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D-1비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신청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수수료
  •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사유서
  • 문화예술단체 입증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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