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비자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학 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그중 하나가 일반연수(D-4) 비자입니다. D-4비자는 주로 한국어 어학당에서 한국어 연수를 이수하기 위해 발급받는 체류 자격입니다. 이 비자는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일반연수 비자로, 어학당에서의 한국어 연수뿐만 아니라 국공립 연수기관이나 외부 기업에서의 교육 연수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D-4비자의 세부 코드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D-4-1: 한국어 연수
D-4-2: 졸업생에 대한 일반연수
D-4-3: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D-4-5: 한식조리 연수생
D-4-6: 우수 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D-4-7: 외국어 연수
D-4-K: 한류 연수 비자(2023년 6월 도입 예정이었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음)
D4비자 대상자
D4비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사람
- 유학(D-2)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학술 연구 기관 외의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
- 국·공립 연구 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사람
- 외국인 투자 기업이나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으로 교육을 받거나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을 하는 사람
D-4비자 상한 기간
D-4비자의 최대 유효 기간은 한 번에 2년입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일반적으로 D4비자 소지자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같은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D4비자 소지자가 출입국 이후 6개월이 경과하고 출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된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어 능력 기준으로는 토픽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41점 이상, 또는 세종학당 중급1 이상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D4비자 소지자의 경우, 시간제 취업이 허용되는 경우로는 관광 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통역, 음식업 보조, 그리고 일반적인 사무 보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분야 취업, 영어 캠프나 외국어 회화 학원, 영어 키즈 카페 등과 같은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거주 대학 근처에서의 1시간 이상의 거리에서의 근무나 특수 형태의 근로 활동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D4비자 절차
D4비자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서류 준비 및 제출
- 심사 및 선발
- 결과 발표 및 납부고지서 발송
- 수업료 및 등록비 납부
- 표준 입학허가서 발송
- 비자 발급(본국 영사관에서 D-4비자 신청)
- 개강 전 일정 등 안내문 발송
- 분반 고사 및 오리엔테이션
D4비자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력 요건 확인
- 경제 요건 확인
- 학교 입학 허가 심사 신청
- D4비자 발급 신청
- 외국인 등록증 발급
D4비자 준비서류
D4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증 발급 신청서
- 여권 원본과 사본
- 사진 1매
- 대학 총장 명의의 표준 입학 허가서(한국어 어학원에서 발급)
- 교육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의 사본
- 재학 증명서 또는 최종 학력을 입증하는 서류
- 재정 상태를 입증하는 서류
- 연수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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