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범심사란?
출입국 사범심사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 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계속 체류하게 할지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결과
출입국 사범심사 결과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과태료
- 통고처분(범칙금)
- 출국권고
- 출국명령
- 강제퇴거
출입국 사범심사 판단 기준
출입국 사범심사 판단 기준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것들이 있습니다.
- 현재 체류자격
- 연령
- 과거 체류 동향 및 전력
- 내국인과 혼인여부
- 질병
- 한국계 외국인 여부
- 생활기반 등 국내연고
- 국익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
출국명령
출국명령은 외국인에게 30일 이내로 자진 출국할 것을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출국명령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불법취업, 불버체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 범죄 연루로 출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
강제퇴거
강제퇴거는 출국명령보다 강한 처분으로 즉시 출국을 강제하며 외국인보호소 수감이 가능합니다.
강제퇴거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허위 초청, 허위 여권 등으로 입국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출입국 사범심사 이후 재입국 제한
출입국 사범심사 이후 재입국 제한은 출국명령 혹은 강제퇴거로 출국시에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출국명령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 재입국이 제한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강제퇴거의 경우 영구적으로 재입국 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구제 방법
출입국 사범심사 구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의신청 : 출국명령서 또는 강제퇴거 결정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 처분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일시보호해제 청구 : 강제퇴거 해당자가 외국인보호소 수감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방법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범죄 연루 시 즉시 대응 : 출입국 사범심사의 결과는 형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가 필요합니다. 보호처분만으로는 사범심사가 열리지 않지만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출입국 사범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출입국 사범심사 주장 내용 : 출입국 사범심사의 기준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의 의지 표명, 출국으로 인한 생계 위협, 참작 가능한 이유 제시 등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강제퇴거 처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7일 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진행하여야 하므로 변호사나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행정심판 : 행정심판에서는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른 설득력있는 청구서와 그 입증 자료, 인도적 사유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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