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범심사
출입국 사범심사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 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계속 체류하게 할지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재입국 제한
출입국 사범심사 재입국 제한은 출국명령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재입국이 제한되며 강제퇴거의 경우 영구적으로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입국규제 기간
입국규제 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10년, 영구 입국규제가 있습니다.
아래에 작성된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각 나라별 상호성의 원칙과 인도적 사유에 의해서 실제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 1년 기준
입국규제 1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범으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불법취업한 경우
-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입국규제 2년 기준
입국규제 2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범으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입국규제 3년 기준
입국규제 3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범으로 2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불법체류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1000만원 이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입국규제 5년 기준
입국규제 5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범으로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포함)
- 불법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허위초청으로 입국한 경우
- 외국인 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 수단 제공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 선박 등 제공 금지를 위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 고용 및 알선 권유한 경우
-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지역의 외국인을 제주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동 혹은 알선한 경우
- 출입국 관련 허위 공문서를 행사, 알선, 교사, 방조하는 등 해당 사건에 관련된 경우
입국규제 10년 기준
입국규제 10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범으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포함)
- 출/입국 심사 없이 출/입국한 경우
- 입국규제, 입국불허, 불법체류 등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명 여권을 이용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가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경우
- 국가 비용으로 강제퇴거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위반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선박 등을 제공한 경우
영구 입국규제 기준
영구 입국규제 기준은 아래의 형사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
- 살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의 죄
- 성폭력 범죄, 마약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분 위반의 죄
-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 폭력 범죄자 등 중대 범죄 위반의 죄
또한, 아래의 해당하는 출입국 사범도 영구 입국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된 자가 도주할 목적으로 보호시설 등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 협박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중에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폭행, 협박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 일시보호된 자 혹은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하여 호송중에 있는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도록 한 경우
- 집단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입국등을 하기 위하여 선박 등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 불법입국한 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집단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기 위하여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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