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 비자

F-3비자

F3비자는 동반비자입니다. D계열의 비자나 E계열의 비자 소지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의 계열의 비자소지자의 가족은 F-1비자를 통해서 국내 체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F-3비자 대상

F-3비자 대상은 D-1비자에서 E-7비자까지의 비자를 소지하고있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입니다.

, D-3비자(기술연수)의 소지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F-3비자 신청서류

F-3비자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가족관계입증서류
  •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중국인은 거민신분증, 결혼증 및 호구부 등)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 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예 : 일부 D계열,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재정입증서류 제출로 갈음

 

자세한 신청서류는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리겠습니다.

 

F-3비자 전자사증 대상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전문분야 종사자는 온라인상에서 전자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3비자에서도 전문분야 종사자의 가족은 전자사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전문분야 종사자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을 의미합니다.

, E-7비자의 경우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F-3비자 비자발급인정서 대상

F-3비자 비자발급인정서 대상은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입니다.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한다면 사증발급절차가 간소화되고, 발급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F-3비자의 경제활동

F-3비자의 경제활동은 F-3비자의 본래 목적인 동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취업과 같은 경제활동이 제한됩니다.

F-3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 비자 초청자의 생계유지능력을 입증받야아만 하기 때문에 F-3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체류하는 인원은 생계유지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F-3비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F-3비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 미성년자녀의 정규교육기관 교육
  •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서의 활동
  •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서의 활동


F-3비자 연장서류

F-3비자 연장은 초청자의 비자가 유지되고있다면 계속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 F-3비자 연장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기숙사비 영수증 등0
  • 초청자의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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